감면·공제
설비 대금을 두 해에 나눠 내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해에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설비 대금을 두 해에 나눠 냈다면 계약금을 낸 해부터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해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를 마친 해에는 남은 잔금까지 모두 그해 투자금액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투자 개시일과 투자완료일을 계약서로 확정하십시오.
대금을 나눠 낸 설비 투자는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때마다 그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곧 다음 해 3월 말까지입니다.
설비가 다 들어올 때까지 공제 신청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을 낸 해부터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그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F법인은 2025년 10월 해외 장비업체와 생산설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전체 대금의 20%를 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2026년에 장비가 들어와 설치를 마치면 내기로 했고, 설치 완료 뒤 성능 검수를 거쳐 마지막 10%는 2027년 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F법인은 2025 사업연도에 계약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7년에 낼 잔금은 어느 해 투자금액으로 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비 대금을 두 해에 나눠 내면 투자금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투자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해 투자금액을 정하고, 투자를 마친 해에는 아직 내지 않은 금액까지 전부 그해 투자금액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투자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기계를 사 오는 방식의 투자에도 이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도 같은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으로 사들이는 경우에도 투자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시행령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보고, 투자가 완료되면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완료 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 7. 25.). 질의 법인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로, 계약에 따라 기계설비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이 투자 방식을 가리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화를 사는 방식도 같은 계산식을 쓰는 것이 문언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산식은 투자완료 연도에만 공제하면 실제 돈을 낸 시기와 세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어긋나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둔 것이라서, 계약금을 먼저 내는 구매 방식에도 같은 필요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나눠 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자체 제작이나 건설 방식이면 투자 개시시기를 따지는 기준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 시작된 것으로 보나요?
매매계약으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계약금이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가 투자 개시시기입니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 설비를 먼저 넘겨받았다면 실제로 인수한 때입니다. 제작을 맡겨 발주하면 최초로 주문서를 보낸 때, 수입 승인이 필요하면 승인을 얻은 때, 타인에게 건설을 맡기면 실제 착공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0월
계약금 20억원 지급, 투자 개시
2025 사업연도
투자금액 20억원
2026년
중도금 70억원 지급, 설치 완료
2026 사업연도
미지급 잔금 포함 투자금액 80억원
2027년 초
잔금 10억원 지급, 추가 공제 없음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 계산으로, 장비 대금 100억원 중 2025년 10월 계약금 20억원을 냈다면 2025 사업연도 투자금액은 20억원입니다. 2026년에 70억원을 내고 설치가 끝났다면, 2027년 초에 낼 잔금 10억원까지 합한 80억원이 2026 사업연도 투자금액이 됩니다.
투자 완료 뒤 남은 잔금은 언제 공제받나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그 완료 연도 투자금액에 포함합니다. 잔금을 다음 해에 낸다고 해서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볼지, 곧 설치 완료일인지 검수 완료일인지가 공제 연도를 가릅니다. 검수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분할 지급 대응 순서
- 개시시기 확정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기록으로 투자 개시일을 정합니다. 계약금보다 인수가 먼저였다면 인수일입니다.
- 연도별 지출 정리 - 과세연도마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 완료일 확인 - 설치 완료일과 검수 완료일 중 투자완료일이 언제인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고, 그해 미지급 잔금을 포함합니다.
- 연도별 신청 -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때 그해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 빠뜨린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부인 시 불복 - 연도 귀속이 다르다며 공제가 부인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완료일과 검수 조건, 제작·건설 방식이 섞인 계약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가 다 들어온 해에 한꺼번에 공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으로 사들이는 설비도 계약금을 낸 해부터 해마다 지출한 만큼 공제합니다. 완료 연도에 몰아서 신청하면 앞선 연도 공제가 늦어지거나 귀속 연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금 송금일, 장비 인수일, 설치 완료일, 검수 완료일이 계약서와 송금 내역, 인수 확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검수 조건이 붙은 계약은 투자완료일을 어느 날로 볼지가 갈리므로 검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 연도가 틀렸다며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연도별 지출액과 완료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해에 얼마를 공제해야 했는지 과세관청과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세액공제 귀속 연도 다툼은 계약서와 송금·검수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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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제7항 제1호·제8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제2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4013(2024. 7. 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제14항 제2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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