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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비과세 금융소득과 법률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액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기준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기준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따져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기준에 들어가는 소득만 골라 합산합니다.

아니요, 비과세 금융소득과 법률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액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기준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기준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기준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들어가나요?

기준금액에 들어가는 것은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 상장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처럼 금융회사가 14%로 원천징수한 소득이 대표적입니다. 이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는 해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금융소득별 2천만원 기준 포함 여부
금융소득기준 포함과세 방식
원천징수된 예금·채권 이자, 국내 배당포함합계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비과세 금융소득제외과세 안 함
실명 미확인 소득,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제외분리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분배 단체 금융소득제외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제외분리과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제외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원천징수 안 된 이자·배당포함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배당가산액제외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에 반영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4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여기서 빠지는 소득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아 45%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법원에 낸 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가 빠집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받는 금융소득도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분리과세로 정한 소득도 기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표적입니다.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9%로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일이나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한 번 넘은 해가 이후 3년 동안 절세 계좌 가입까지 막는 셈입니다. 다른 저축 특례 상당수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보내 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마다 원천징수세율과 근거를 보고 어느 범주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배당가산액도 2천만원 계산에 넣나요?

아니요,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액은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배당 등에 일정 비율을 더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가산 비율은 가산 대상 배당 금액의 10%입니다. 기준 판단에서는 이 10%를 더하지 않고 실제로 받은 배당 금액만 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1,500만원과 상장주식 배당 700만원을 받았다면 기준 계산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배당가산액이 붙을 배당이라도 2천만원 판단에서는 700만원만 셉니다.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 뒤 세액 계산 단계에서 배당가산액을 반영합니다.

배당가산액이 붙는지는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같은 일부 의제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면받은 법인의 일부 배당,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700만원 배당이라도 종합과세 세액은 배당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원 기준 계산에서 빠지고,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공동사업에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손익분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세율도 일반 배당의 14%가 아니라 25%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1,500만원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1,000만원이 있다면 기준 계산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예금 이자는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1,000만원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 배당의 세부 쟁점은 「돈만 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동업자가 받은 몫은 배당소득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계좌의 예금 이자나 해외 주식 배당, 개인에게 받은 이자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모두 더해 2천만원을 넘었나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2. 해외 계좌 이자나 해외 주식 배당을 받았나요?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3. 공동사업에 출자만 하고 배당을 받았나요?

    2천만원 기준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4. 배당가산액까지 더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나요?

    기준 판단에서는 배당가산액을 빼고 실제 배당액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이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고, 2천만원 기준을 넘는지 판단할 때도 함께 셉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국내 이자가 1,500만원이고 해외 배당이 600만원이면 국내 이자까지 함께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의 문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신고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종합과세 때 25% 세율로 비교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대응 순서

  • 영수증 수집 - 금융회사별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외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 범주 구분 - 비과세, 법정 분리과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을 나눕니다.
  • 기준 합산 -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배당만 더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당가산액 제외 - 기준 판단에서는 배당가산액 없이 실제 배당액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 대상 확정 - 기준 초과분과 원천징수 안 된 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신고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분리과세 근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판단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천만원 기준 판단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모든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상품의 소득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대상이 아닌데 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외 계좌 이자나 개인 간 이자는 영수증이 없어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런 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 가산세의 원인이 됩니다.

배당이 많은 지배주주라면 배당가산액이 기준 판단에서 빠진다는 점을 활용해 배당 시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긴 뒤의 세액에는 배당가산액이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판단과 배당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금융소득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를 맞춰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배당소득 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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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