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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 다른 소득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까지 다시 내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그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줄어들므로 6월 30일 전후가 첫 기준점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 다른 소득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까지 다시 내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에 20%를 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5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해입니다. 그해 금융소득은 더 이상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이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도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인 납부세액은 신고로 더 냈어야 할 세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14%와 연말정산으로 낸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은 정도라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추가 세액이 크면 가산세도 커집니다. 추가 세액이 5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신고했는데 금융소득만 빠뜨렸다면요?

이 경우는 과소신고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5월에 신고하면서 금융소득을 넣지 않았다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10%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보다 가산세율이 낮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는지로 갈립니다. 5월에 사업소득만이라도 신고했다면 금융소득 누락분은 과소신고로 다뤄집니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줍니다.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입니다. 1년 안이면 30%, 1년 6개월 안이면 20%, 2년 안이면 10%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자료는 금융회사의 지급명세서로 과세관청에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편이 감면 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누락도 부정행위로 40%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소득을 빠뜨린 것은 대개 일반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다뤄집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금융자산을 숨기거나 해외 계좌 이자를 일부러 감춘 경우입니다. 이런 적극적 은닉이 인정되면 부정행위 부분에 40% 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받은 이자처럼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라면 60%입니다. 해외 계좌가 있다면 금융소득 신고와 별도로 해외 계좌 관련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을 곱하고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붙고, 늦게 낼수록 커집니다.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이 가산세가 더 늘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경과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50%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없음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없음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없음10%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제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로소득만 있다고 생각해 5월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그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2. 다른 소득은 신고했지만 금융소득을 넣지 않았나요?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하고 서둘러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3. 차명계좌나 해외 계좌의 이자가 누락분에 들어 있나요?

    부정행위 판단과 10년 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4. 세무서 안내문을 아직 받지 않았나요?

    안내문 전에 자진 신고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앞당기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신고를 놓쳤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이 감면도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를 놓쳐 추가 세액이 300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중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60만원의 50%인 30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12월에 신고하면 감면이 없어 60만원 전액을 냅니다. 몇 달 차이로 가산세가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금융소득 신고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유형 확인 -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금융소득만 빠졌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 금융소득 집계 -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외 계좌 내역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세액 계산 - 비교과세를 반영해 추가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자진 신고 시점 결정 - 감면율이 바뀌는 1개월·3개월·6개월 시점 전에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 은닉 쟁점 점검 - 차명·해외 계좌가 얽혀 있다면 부정행위 판단과 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여부와 누락 경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금액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감면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소득 누락은 과세관청이 가장 쉽게 찾아내는 유형입니다. 금융회사 지급명세서가 모두 모이기 때문에 안내문이 오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2천만원을 넘은 해를 놓치기 쉽습니다. 배당이 몰린 해나 예금 만기가 겹친 해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차명계좌나 해외 계좌가 얽혀 있다면 가산세보다 부정행위와 10년 제척기간이 더 큰 쟁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 전에 계좌의 귀속과 은닉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그 감면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금융소득 자료와 신고 내역을 맞춰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가산세 감면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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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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