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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적게 신고했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의 90%가 감면되고,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로 줄어듭니다.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치면 최소 50%가 감면됩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다면 가장 손해가 적은 시점은 지금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많이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만큼 붙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의 해명 요청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6. 15.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를 팔고 2026. 8. 28.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필요경비에 도배·장판과 싱크대 교체 비용까지 넣었는데, 9월 말 세무사와 다른 일을 상의하다가 이런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 세금을 1,000만원 적게 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실수라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 예정신고도 법정신고이므로 예정신고 단계의 과소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소신고는 대부분 필요경비에서 생깁니다. 법이 인정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같은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집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넣을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적거나 영수증 없는 공사비를 넣은 경우도 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가 세액을 낸 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집니다.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는 그 뒤 기간에 월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은 제외).

B씨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2026. 8. 31.이므로 9월 1일부터 추가 세액을 내는 날까지 날수를 셉니다. 9월 30일에 1,000만원을 낸다면 30일분 6만6,000원이고, 이 금액은 수정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그대로 냅니다.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정합니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이 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수정신고 감면율
예정신고기한 뒤 수정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이내 (핵심 행)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확정신고기한까지50%(예정신고 특례)
확정신고기한 뒤, 예정신고기한부터 2년까지30%·20%·10%
해명 통지·조사 착수 뒤감면 없음

확정신고기한 뒤 구간도 예정신고기한부터 센 기간으로 감면율을 정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정신고기한 뒤 30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단위 원

예정신고기한 뒤 30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단위 원)
적게 신고한 세액10,000,000
곱하기과소신고가산세율10%
합계과소신고가산세1,000,000
곱하기감면 후 남는 비율(90% 감면)10%
합계감면 후 과소신고가산세100,000
더하기납부지연가산세(1,000만원 × 10만분의 22 × 30일)66,000
합계가산세 합계166,000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같은 날 한 경우이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경우에는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 감면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50%를 감면합니다. B씨처럼 예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바로잡으면 90%를 감면받아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날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이 2026. 8. 31.이라면 9. 30.까지는 90%, 11. 30.까지는 75%, 2027. 2. 28.까지는 50%이고, 그 뒤에도 확정신고기한인 2027. 5. 31.까지는 50%가 유지됩니다.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서를 낼 때 추가 세액도 함께 내야 날수가 더 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해도 감면을 못 받는 경우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바로 이 해명 통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두르기보다 안내문에 적힌 의심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지적한 내용이 맞으면 감면 없이라도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고, 근거가 있는 항목이면 증빙을 붙여 소명합니다. 지적받지 않은 다른 오류까지 함께 고칠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이중계약서, 거짓 증빙, 거래 조작이나 은폐처럼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율이 40%이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필요경비를 잘못 판단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섞어 쓰면 가산세 계산이 꼬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경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 수정신고 대응 순서

  • 오류 확인 - 무엇을 잘못 넣었는지와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선비와 자본적지출의 구분처럼 다툼이 있는 항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 기간 계산 - 예정신고기한에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세어 감면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 안내문 확인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았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 수정신고서를 내고 추가 세액을 같은 날 납부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 경위 자료 보관 - 잘못 넣은 경비가 실수였다는 점을 보여 줄 계약서, 이체 내역, 당시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고지 후 다툼 - 감면이 빠진 고지나 부정행위 40% 적용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명 통지를 받은 날과 수정신고일의 선후,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다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이 있나요?

    그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추가 세액을 계산해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2. 공사비로 경비를 넣었는데 도급계약서나 대금 이체내역이 없나요?

    공사 내역과 지급 경로를 정리하고 증빙이 없으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3.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았나요?

    해명 통지 뒤 수정신고는 감면이 없으므로 소명과 수정신고 중 무엇을 할지 먼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4.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다른가요?

    부정행위 가산세 40%와 10년 제척기간이 문제 될 수 있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과소신고를 발견한 분들은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고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50% 감면은 보장되지만, 1개월 안에 고치면 90%이고 그사이 해명 안내가 오면 0%가 됩니다. 발견한 날이 감면율을 정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과소신고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필요경비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선비, 영수증 없는 공사비, 중개수수료 외 컨설팅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목은 세무서가 증빙과 지급 내역을 대조하므로 처음부터 근거가 있는 것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행위 판단은 세율뿐 아니라 제척기간과 형사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실수로 잘못 넣은 경비와 계약서를 꾸며 넣은 경비는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필요경비 부인 사안에서 수정신고 시점 검토, 부정행위 가산세 다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해명 통지일과 신고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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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