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상속세 결정 뒤 감정을 새로 받아 상속 건물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고, 나중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감정을 새로 받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속세 결정 통지서에서 그 건물의 결정가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기 전에 상속세 결정 통지서나 결정 내역에서 그 부동산에 매겨진 가액을 먼저 찾아 적어 두십시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직전에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나중에 받은 감정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2년 초 상가건물을 10억원에 샀다가 석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F씨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인 10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고, 세무서도 이듬해 10억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했습니다. 2025년 F씨는 이 건물을 13억원에 팔면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 나온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는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바로잡아 양도소득세 약 5,500만원을 약 9,300만원으로 늘려 고지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결정 뒤 감정을 새로 받아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 더 높은 금액이 나왔더라도 취득가액을 그 금액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세 결정 통지서에 그 부동산 가액이 있나요?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2. 양도 때 감정을 새로 받아 취득가액을 높였나요?

    결정가액과의 차이를 수정신고할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나 감정이 있었나요?

    그 가액이 시가로 평가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4.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과 다른가요?

    차이가 난 이유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 세무서는 F씨가 신고한 10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속세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10억원이 결정가액이고, 양도 때 받은 감정가 11억원은 취득가액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사례처럼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석 달 전에 산 가격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순서
  1. 1

    상속개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2. 2

    상속세 신고

    평가기간 안 매매·감정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

  3. 3

    세무서 결정

    신고가액 인정 또는 경정

  4. 4

    양도

    결정·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매매·감정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나 세무서장이 신청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속세를 평가하는 단계의 절차이고, 상속세가 이미 결정된 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만 따로 바꾸는 방법은 아닙니다.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 건물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가액도 세무서가 그대로 결정하면 결정가액이 되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낮게 정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가액 10억원과 감정가 11억원의 차이 1억원은 그대로 양도차익에 더해지므로,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약 5,500만원에서 약 9,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
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
감정가 11억원으로 신고5,500만원
결정가액 10억원 적용9,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가산세 제외)

그래서 상속세 신고 단계의 평가가 양도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방안과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방안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높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가액보다 높은 감정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했다면 결정가액으로 고쳐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를 감면받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결정가액이라고 본 금액이 실제 결정 내용과 다르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결정·경정 가액이 따로 없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대응 순서

  • 결정가액 확인 - 상속세 결정 통지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서 그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 평가 근거 확인 - 그 가액이 매매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 보충적 평가액인지, 평가기간 안의 가액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 전 계산 -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놓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매매 시기와 가격을 정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취득가액란에 결정가액을 적어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사후 대응 - 높은 감정가로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하고, 결정가액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세가 과세미달로 결정됐거나 상속재산별 가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평가를 둘러싼 상속세·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높이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 양도 직전에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세무서가 정한 가액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그 가액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의 선택이 몇 년 뒤 양도소득세까지 정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했는지, 매매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했는지가 결정가액이 되고, 그 기록은 상속세 결정 통지서와 평가명세서에 남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이 기준이 됩니다. 결정 통지서에 재산별 가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세무서가 신고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평가를 둘러싼 상속세·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세 결정 내역과 평가명세서, 감정평가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