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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값을 정하지 않고 맞바꾼 땅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가격 정산 없이 맞바꾼 단순교환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교환계약서에 가액이 표시되어 있을 때만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먼저 교환계약서에 각 토지의 가격과 차액 정산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교환으로 받은 땅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잡을지는 이 신고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교환할 때 받은 땅의 값을 따로 감정받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가액을 0원이나 기준시가로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따져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에 산 밭을 2024년 5월 이웃 B씨의 논밭 여러 필지와 맞바꾸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로 땅을 넘긴다는 내용만 있고 각 토지의 가격이나 차액 정산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환받은 토지에는 2023년 은행 대출 때 받은 감정가액 3억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에 이 땅을 팔려고 하면서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히 맞바꾼 땅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격 정산 없이 맞바꾼 단순교환이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보려면 교환 대상 토지를 감정해 값을 매기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맞교환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삼을 실지거래가액이 없습니다. 이때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교환 토지 취득가액을 정하는 순서(2026. 10. 7. 기준)
순서가액조건
1실지거래가액교환계약서 가액·차액 정산
2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거래
3감정가액평가기준일이 전후 3개월 이내
4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양도 기준시가 비율
5기준시가앞의 가액이 모두 없을 때

출처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교환계약서에 가격을 적었다면 달라지나요?

교환계약서에 각 토지의 가액과 차액 정산이 적혀 있다면 그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국세청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환 당시 감정을 받아 가격을 정하고 차액을 주고받았다면 그 기록이 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가격이 없다면, 나중에 가격을 적어 넣은 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 4. 12.). 질의자는 2007. 4. 5. 산 밭을 2015. 4. 20. 다른 사람의 토지 10필지와 대금 없이 맞바꾸었습니다. 교환받은 토지에는 근저당 설정 때 받은 감정가액이 있었지만, 그 감정은 취득일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않아 국세청은 결국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교환 당시 감정과 정산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안의 흐름
  1. 2007. 4. 5.

    밭 매입

  2. 2014년

    교환받을 토지 근저당 감정

  3. 2015. 4. 20.

    대금 없이 맞교환

  4. 2016년

    교환받은 토지 양도 예정

출처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2016. 4. 12.) 사실관계

대출 때 받은 감정가액은 쓸 수 없나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기준일이 있는 감정가액만 쓸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 때 받은 감정이라도 이 기간 안에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쓸 수 있지만, 기간을 벗어나면 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쓰고,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액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환산취득가액을 씁니다.

교환으로 받은 토지 양도 대응 순서

  • 교환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각 토지의 가액, 감정 여부, 차액 정산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다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합니다.
  • 정산 기록 모으기 - 교환 당시 차액을 주고받은 통장 내역, 감정평가서를 찾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해도 정산 기록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감정 확인 - 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 같은 지역 유사 토지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밖의 감정가액은 쓸 수 없습니다.
  • 환산취득가액 계산 - 앞의 가액이 모두 없으면 교환일 당시와 양도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뺍니다.
  • 신고와 이후 다툼 - 예정신고 뒤 취득가액 산정이 부인되면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더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환 당시 감정과 정산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맞바꾸면 돈이 오가지 않았으니 세금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으로 받은 땅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가격이 없으면 생각보다 취득가액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판단은 교환 당시 남긴 기록으로 갈립니다. 교환계약서의 가액 기재, 감정평가서의 평가기준일, 차액을 주고받은 통장 내역이 있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감정은 평가기준일이 교환일 전후 3개월 안에 있어야 쓸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고집하거나 반대로 취득가액을 낮게 경정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교환 당시 정산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교환 토지의 취득가액 다툼은 교환계약서와 정산 기록, 감정 시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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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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