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땅이나 건물을 서로 맞바꾸면 양도세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교환도 양도이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서로의 가치를 정하고 차액을 정산했다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지만, 감정 없이 그냥 맞바꾼 단순 교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추계합니다. 경계 조정을 위한 교환과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교환도 양도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환가액을 감정으로 정하려면 양도일 전후 3개월 안에 감정을 받아야 추계 순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웃과 땅을 맞바꾸거나 건물과 토지를 서로 넘기는 거래는 돈이 오가지 않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교환을 매도와 똑같이 양도로 봅니다. 문제는 오간 돈이 없거나 일부뿐이어서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고, 이때 계약 단계에서 감정을 받았는지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0년에 1억원에 산 밭을 갖고 있었는데, 2026. 4. 13. 이웃 E씨의 창고 부지와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을 받지 않고 대략 시세를 따져 E씨가 D씨에게 차액 3천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서로 넘겼습니다. D씨는 받은 돈이 3천만원뿐인데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나중에 받은 창고 부지를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맞바꾸는 것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교환은 내 땅을 넘기고 그 대가로 상대방 땅을 받는 것이어서 매도와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D씨는 밭을 양도했고, 창고 부지는 새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제153조·제176조의2
다만 두 가지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경계 조정을 위한 토지 교환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 교환하고,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 일정한 농지의 교환·분합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농지 관련 법률에 따른 교환, 경작상 필요한 교환(새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며 경작) 등으로서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입니다.
D씨의 교환은 경계 조정이 아니고 창고 부지는 농지도 아니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모두 말합니다. 교환에서는 상대방에게 받은 부동산의 가치와 차액으로 받은 돈을 합친 것이 대가입니다.
| 순서 | 방법 | 요건 |
|---|---|---|
| 1 | 매매사례가액 | 양도·취득일 전후 3개월 안, 같거나 비슷한 자산 |
| 2 | 감정가액 평균 | 전후 3개월 안 둘 이상 감정(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하나) |
| 3 | 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에만 적용 |
| 4 | 기준시가 | 앞 방법이 모두 없을 때 |
특수관계인 거래 가액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감정가액은 쓰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문제는 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객관적인 감정가액으로 서로의 교환가치를 정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 교환이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감정 없이 대충 시세를 맞춰 바꾼 단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서는 다음 순서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합니다.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같은 기간 안에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한 곳)
- 환산취득가액(취득가액에만 적용)
- 기준시가
D씨처럼 감정 없이 바꿨다면 받은 돈 3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밭 주변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정해지면 취득가액은 계약서로 증명되는 2010년 매입가 1억원을 쓸 수 있지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정해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교환 뒤에 받은 감정도 인정되나요?
양도일 전후 3개월 안을 감정평가기준일로 한 감정이어야 추계 순서의 감정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환 후 시간이 지나 대출을 받으려고 받은 감정은 교환 당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환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그 토지를 팔면서, 상대방이 교환 후 대출을 받으려고 받은 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환 시점부터 시간이 지난 뒤 대출 목적으로 한 감정이고, 그 감정은 자신이 넘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자신이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교환으로 받은 땅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교환으로 받은 땅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나중에 판 가격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D씨가 지금 교환 당시 창고 부지의 가치를 감정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팔 때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교환 직후 두 땅을 모두 감정해 두는 것이 양쪽 거래 모두에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나면 추계 순서의 감정가액으로는 쓸 수 없으므로, 교환일에서 너무 멀어지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교환 당시 주변 매매사례를 모아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세 대응 순서
- 과세 여부 확인 - 경계 조정 교환이나 농지 교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교환가액 확정 - 계약 전후 3개월 안에 두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받아 교환가치와 차액을 정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교환 계약서에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 차액, 정산 방법을 적고 차액은 계좌로 주고받습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감정서를 보관합니다.
- 과세예고 대응 - 세무서가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해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평가를 받았는지와 그 시점, 차액 정산 방법, 교환 대상이 농지인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교환 거래의 양도가액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동산을 맞바꾸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나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될 수 있으므로 전후 3개월 안 감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교환이 이웃 땅과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가요?
분할 면적 20% 이하 요건을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제4항
취득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나요?
교환으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교환 당시 감정 자료가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값으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나요?
특수관계인 간 교환은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보면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단서
실무상 착안점
교환 거래는 양도와 취득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지 않으면 지금 넘기는 땅의 양도가액과 나중에 팔 땅의 취득가액이 함께 불분명해지는 이중의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은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교환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감정은 추계 순서에서도 쓸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두 부동산의 감정을 같은 기준일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 비용과 추계로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을 함께 놓고 판단하십시오.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교환 계약서 없이 등기만 서로 넘기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액은 계좌로, 정산 내역은 계약서에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교환 거래의 양도가액·취득가액 검토와 추계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교환 당시 가치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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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1호 나목·제5호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제4항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7386 판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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