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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쳤는데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줄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해도 50%가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으므로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고 큰 가산세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원칙이지만,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줄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해도 절반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늦게 내는 날만큼 따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12. 20년 넘게 보유한 상가 1채를 팔았습니다. 잔금을 받고 이사 준비에 쫓기다 예정신고기한인 2026. 8. 31.을 넘겼고, 2026. 9. 21.에야 아는 세무사에게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어차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해도 감면이 같다면 그때 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예정신고도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므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거짓 계약서를 쓰거나 거래를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액이며 가산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그 전에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하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해 이미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다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 시점감면율남는 가산세(세액 2,000만원)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핵심 행)50%20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28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320만원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50%200만원
그 밖의 경우·조사 착수 후없음400만원

무신고가산세 20%(400만원) 기준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 라목

A씨가 9. 25. 기한 후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

단위 원

A씨가 9. 25. 기한 후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 (단위 원)
무신고납부세액20,000,000
곱하기무신고가산세율20%
합계무신고가산세4,000,000
곱하기1개월 안 기한 후 신고(50% 감면 후)50%
합계감면 후 무신고가산세2,000,000
더하기납부지연가산세(24일 × 1일 10만분의 22)105,600
합계가산세 합계2,105,600

9. 1.부터 납부일 전날인 9. 24.까지 24일로 계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정신고에는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 31.)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 기간과 관계없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를 줄여 줍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이 특례는 쓸 수 없고, 예정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감면도 없습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예정신고가 없는 세목에는 이 특례가 없어서,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남습니다.

A씨처럼 2,000만원을 2026. 9. 25.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400만원 중 50%가 줄어 200만원이 남고, 9. 1.부터 9. 24.까지 24일분 납부지연가산세 10만 5,600원이 더해집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감면율만 보면 지금 하든 확정신고기한에 하든 50%로 같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2,000만원을 2027. 5. 31.에 낸다면 늦은 날이 272일이어서 납부지연가산세만 119만 6,800원이 됩니다. 지금 신고·납부할 때의 10만 5,600원과 비교하면 11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나요?

    기한 후 신고 시점별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았나요?

    안내문 기한 안에 신고 경위와 계산 근거를 함께 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3.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넘었나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50% 감면 특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4.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이 있나요?

    결정 단계에서 경비가 빠질 수 있어 이체 기록 등 대체 증빙을 모읍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같은 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예정신고와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빠뜨린 거래가 있으면 확정신고 세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다른 양도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더 큰 위험은 그 사이에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세무서는 등기·실거래 신고 자료로 양도 사실을 알고 있어 무신고자에게 신고 안내나 해명 요구를 보냅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안 뒤 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면 그때부터는 기한 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 제목과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기한 안에 신고 누락 경위와 계산 자료를 내면서 기한 후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면 제외 사유 가운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신고는 수정신고에만 정해져 있고, 기한 후 신고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에 감면에서 빠집니다. 다만 받은 안내문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세무조사 착수 통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안내문의 종류부터 확인하고 감면이 없을 때의 세액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이 단계에서 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누락 대응 순서

  •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 확인 -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 기록으로 양도일을 정하고, 그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언제 끝났는지 계산합니다.
  • 세액과 증빙 정리 - 취득 계약서, 공사비 세금계산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모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로 내고 세액을 바로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멈춥니다.
  • 세무서 안내문 대응 - 해명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신고 경위와 계산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 검토 - 세무서가 3개월 안에 보내는 결정 내용이 신고와 다르면 차이 항목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 과세예고통지·불복 검토 - 필요경비 불인정이나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적용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언제 신고했는지,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 착수가 그보다 먼저였는지, 신고 누락에 거짓 계약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이후의 결정 통지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정신고를 놓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계산 실수는 감면율만 보고 확정신고 때로 미루는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확정신고기한까지 50%로 같아도,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씩 계속 붙고 줄여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무서 안내가 먼저 오는 경우입니다. 양도 사실은 등기와 실거래 신고로 이미 세무서에 넘어가 있어, 무신고 상태가 길어질수록 안내문이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사 착수를 안 뒤의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에 적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세무서가 3개월 안에 다시 확인합니다. 증빙 없이 숫자만 맞춰 내면 결정 단계에서 세액이 늘어나므로, 신고 전에 계약서와 이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무신고·기한 후 신고 사안에서 세무서의 결정 통지 내용과 가산세 감면 계산을 검토하고, 필요경비 불인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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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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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