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줄 몰랐을 뿐
(불리)부득이한 사유 아님
- 대법원 판결요지
- 상속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행정상 장애가 필요
상속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등에 낸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해야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기한 연장은 소유권 이전·설립허가가 법령상 늦어진 경우뿐입니다. 재산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조회 장애 등 사정을 보아 과세를 취소한 심판례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해 상속세에서 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을 마쳐야 합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나 법인 설립허가가 늦어진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교회·사찰·장학재단·학교에 내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요건대로 출연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신고가 끝난 뒤 뒤늦게 재산이 나오거나, 기부를 미루다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6. 3. 20. 돌아가셨고, 자녀 셋은 2026. 9. 25.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 10. 5.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계약자인 생명보험 증서를 찾았고, 사망보험금 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40년 넘게 다닌 성당에 보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D씨는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기부해도 보험금이 상속세에서 빠지는지, 신고를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을 더합니다.
| 요건 | 내용 | 어기면 |
|---|---|---|
| 출연 기한 (핵심 행)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해소 후 6개월) | 과세가액에 포함 |
| 출연 의사 | 상속인 의사, 2명 이상이면 합의 | 불산입 요건 미충족 |
| 이사 참여 | 상속인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 | 불산입 요건 미충족 |
| 운영 권한 |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 없음 | 불산입 요건 미충족 |
| 사후 귀속 | 재산·이익이 상속인 측에 돌아가지 않음 | 그 가액을 다시 과세 |
이사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보고 5분의 1을 계산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에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한 사업,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들어갑니다. 다만 회원 친목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은 빠지므로, 기부받을 단체가 어느 유형인지 출연 전에 확인해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기한까지 증여한 상속재산은 공익법인 요건과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마을 도서관으로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과세입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경우와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서 설립허가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단위 원
| 보험금 포함 과세표준 9억 2천만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216,000,000 | |
|---|---|---|
| 빼기 | 기존 과세표준 8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80,000,000 |
| 합계 | 늘어나는 산출세액 | 36,000,000 |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360만원이고 1개월 안 수정신고 시 90% 감면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상속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행정상 장애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는지 몰라 기한 안에 출연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늦게 발견한 것만으로는 기한 연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과세되면 세금은 기존 과세표준 위에 더해져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사례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8억원이라면 보험금 1억 2천만원이 더해져 9억 2천만원이 되고, 30%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이 3,600만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인 360만원이 붙지만, 기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가 감면되어 36만원이 됩니다.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던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았고, 유품 정리 중 보험증서를 발견해 보험금을 받은 지 약 3개월 안에 전액을 교회에 기부한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조세회피 의도가 보이지 않고 결정기한 안에 출연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불리)부득이한 사유 아님
(유리)과세 취소된 사례
(중립)법정 연장 사유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조세심판원 2025. 11. 20. 조심2025구0836
이 결정은 조회 장애 같은 개별 사정이 겹친 사안입니다. 사례처럼 내국인 피상속인이라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보험증서를 늦게 찾은 경위와 받은 즉시 기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증서를 찾은 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날, 상속인들이 기부를 정한 날, 실제로 이체한 날을 각각 증빙으로 남겨 두면 출연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출연한 재산이나 거기서 생긴 이익이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습니다. 상속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가 되거나 운영을 좌우하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재단을 새로 세워 부모님 이름을 남기려는 가족은 특히 이사 구성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사가 5명이면 상속인은 1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을 출연한다면 그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요건을 갖춘 자선·장학·사회복지 법인은 20%)를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와 출연 시기, 상속인의 이사 참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의 공익 출연 설계와 상속세 신고, 출연분 과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재산 일부를 종교단체나 재단에 기부할 계획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 합의로 출연까지 마치는 일정을 잡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신고 뒤에 몰랐던 보험금이나 예금이 나왔나요?
수정신고와 출연 시점, 부득이한 사유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상속인이 출연받는 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운영을 맡을 예정인가요?
이사 5분의 1 요건과 중요사항 결정권 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냈나요?
안내 이후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되므로 해명과 불복 방향을 바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익 출연은 「언제 냈는가」로 결론이 갈립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대법원 기준으로는 재산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지 않습니다. 기부를 계획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출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조세심판원 결정은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가 막혀 있었고, 보험금을 받은 즉시 전액을 기부했으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모두 보고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늦게 찾은 재산이라면 발견 경위와 기부 시점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단을 세워 가족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5분의 1 요건과 출연재산 귀속 제한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설계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출연 기한과 이사 구성 요건을 출연 전에 점검하고 과세 처분에는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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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