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세금을 올렸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다툴 수 있지만 감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보다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있었는지가 실제 다툼의 중심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허용하면서도 그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증액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감정가액이 시가인지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납세자 쪽에서 감정평가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관청과 같은 가격산정기준일로 받은 납세자 측 감정가액까지 평균에 넣어 과세한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므로, 먼저 지금 있는 감정의 날짜와 근거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아버지에게서 상가 건물과 그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해 6월 기준시가로 계산한 약 38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해 11월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협조 안내문이 왔고, 감정기관 두 곳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잡아 12월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가액 평균은 약 61억 원이었고,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5월 증여세 증액 고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신고 때 법대로 기준시가를 썼는데 왜 세금이 늘었는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왜 신고가 끝난 뒤에 감정평가를 하나요?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금이어서, 세무서는 법정결정기한까지 신고가액이 시가에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은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됐고,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증여일(3월)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시작은 그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평가기간 끝
6월 말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12월 말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때까지 작성된 감정가액만 단서 적용
고지 후 90일
심판청구 등 불복 기한
국세청 훈령은 감정 대상을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 없는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정하고, 5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이면 대상으로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준은 신고 전에 감정 대상이 될 위험을 가늠하는 잣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는 물론,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두 날짜를 모두 기준일로 정한 문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잡았더라도 작성일이 평가기간 밖이면 단서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 8. 13. 두 사건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과 같으니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은 볼 필요가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3867 판결과 같은 날 선고 2025두34484 판결(모두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입니다. 판단 요소로는 대상 부동산의 형질·용도지역 변화, 시간 간격, 개별공시지가 누적 변동폭과 기간별 편차, 지역 지가변동률과의 괴리, 비교표준지와의 가격 차이 변동, 평가자 주관이 들어갈 위험 등이 제시됐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판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지역 지가변동률의 변동폭을 근거로 4개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납세자 대응 |
|---|---|---|
| 시행령 단서 무효 주장 | 위임 범위 안, 유효 | 이 주장에 기대지 않음 |
| 일부 부동산만 골라 감정 | 그 자체로 평등 위반 아님 | 감정 내용으로 다툼 |
|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핵심 행) | 작성일까지도 특별한 사정 없어야 함 | 기준일과 작성일 간격, 지가 지표 제시 |
| 증명책임 | 과세관청 | 과세관청 증명 부족을 지적 |
| 법원 감정 | 시행령 요건에 묶이지 않음 | 감정 조건 의견 제출 |
| 세무서의 소송 중 감정신청 | 모색적 감정이면 신중히 심리 | 채택 반대 의견서 |
감정 자체의 적법성보다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과 증명책임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3867 판결
그래서 납세자는 "감정이 틀렸다"는 일반론보다 날짜와 수치를 내야 합니다.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 작성일 사이의 개월 수, 그 사이 읍·면·동 단위 월별 지가변동률, 공시지가의 연도별 변동, 감정서가 고른 비교표준지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시행령 단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는 주장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가 부동산만 골라 감정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이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단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런 주장보다 날짜와 수치에 힘을 싣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중 세무서가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감정은 시행령의 감정 요건(시기, 감정기관 수)에 묶이지 않으므로, 처분 단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도 법원 감정으로 시가가 증명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대법원도 원심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잡아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처분 단계에서 정해진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령의 절차적 통제를 피해 가거나 유리한 자료를 새로 찾으려는 모색적 감정인지를 법원이 신중히 심리해 채택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납세자는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점을 짚고, 채택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고정하고 평가 목적이 다른 선례를 쓰지 말라는 감정 조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납세자가 먼저 감정을 신청할지는 그 결과가 처분 세액보다 낮을지 따져 본 뒤 정합니다.
증여세 감정평가 과세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감정평가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이 평가기간 밖이면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도 쟁점이 됩니다.
- 감정평가서 사본 요청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때 감정평가서 사본을 함께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비교표준지와 보정치를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지표 정리 - 그 기간의 월별 지가변동률, 공시지가 변동, 주변 거래를 표로 만듭니다.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전제로 씁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지도 결과 통지 단계에서 정합니다.
- 소송 단계 감정 대응 - 세무서가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모색적 감정 여부와 감정 조건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납세자 감정은 결과를 따져 본 뒤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서의 비교표준지 선택이나 평가 목적, 부동산의 형질 변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서와 공시지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상속세 평가 쟁점의 조세심판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정평가 과세를 받은 분들은 대개 감정가액이 높다는 것부터 다투려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감정가액의 높낮이보다 날짜입니다.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몇 개월이 있었고 그동안 지가가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고지 직후 확보할 자료도 날짜가 적힌 것들입니다. 감정평가 협조 안내문을 받은 날, 감정평가표의 두 기준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을 한 장에 적어 두고, 그 기간의 월별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감정평가서 사본은 결과 통지 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몫을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소송 중에 법원 감정을 새로 신청할 때도, 처분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어떤 날짜로 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모색적 감정이라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상속세 재산평가 쟁점의 조세불복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평가 과세 사안은 기준일과 작성일 사이의 가격 지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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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3867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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