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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건축법상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과 토지분 어느 쪽으로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택도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다만 매년 9. 16.~9. 30. 보유현황 신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기한

합산배제 주택을 가진 법인은 해당 연도 9. 16.부터 9. 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기간은 지났으므로 다음 신고는 2027. 9. 16.~9. 30.입니다.

아니요, 건축법상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과 토지분 어느 쪽으로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택도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다만 매년 9. 16.~9. 30. 보유현황 신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기숙사 부속토지는 왜 토지분 종부세도 안 나오나요?

기숙사를 주택에 포함시킨 뒤 합산에서 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이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형 조선회사가 소유한 기숙사 부속토지에 세무서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이 기숙사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 주택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토지분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기숙사를 합산배제 주택의 하나로 정한 이상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주택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분 합산에서 빠지므로 결국 주택분과 토지분 어느 쪽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종업원 주거를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아파트와 기숙사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서 직원 숙소로 쓰는 경우는 기숙사가 아니라 사원용 주택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숙사 항목은 사원용 주택과 달리 규모나 공시가격 한도가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 기숙사처럼 면적이 넓어도 기숙사 용도라면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종업원 주거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인원, 관리 대장, 급여에서 공제한 사용료 내역을 보관해 두면 종업원 주거용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같은 부지에 공장과 기숙사가 함께 있다면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숙사 부속토지 부분만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고, 공장용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등 다른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면적 배분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고지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아파트 사택은 어떤가요?

사원용 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됩니다.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구분요건제외·유의 사항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 중 기숙사규모·가격 한도 없음, 부속토지도 과세 제외
사원용 주택사용자 소유, 종업원에게 무상·저가 제공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제공 대상종업원법인의 주주·출자자인 임원 제외(소액주주 예외)
제공 기간연중 9개월 이상, 나머지 기간 다른 용도 미사용2025. 2. 28. 개정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제외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한 주택은 빠집니다. 다만 소액주주인 임원은 예외입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 임원이 쓰는 사택은 이 특례를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025. 2. 28. 개정으로 제공 기간 기준도 생겼습니다. 한 해 중 9개월 이상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나머지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직원 교체로 잠시 비어 있던 사택도 이 기준에 맞으면 합산배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신고를 놓쳤어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에게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인가요?

    부속토지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토지분 고지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2. 사택 입주자 중 주주인 임원이 있나요?

    그 사택은 합산배제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3. 올해 9. 16.~9. 30.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고지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로 합산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4. 사택이 연중 3개월 넘게 비어 있었나요?

    9개월 제공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주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 단계에서 합산배제가 반영되지 않아 일단 세금이 나옵니다. 처음 신고한 뒤에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사택을 새로 샀다면 그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 준용 규정은 2022. 12. 31.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했어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것은 아니어서 5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7. 5. 조심 2019서1005 결정은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부칙은 2023. 1. 1. 당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연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면 신설 전에 성립한 연도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사택 종부세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상 기숙사인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을 사택으로 쓰는지 구분합니다.
  • 요건 점검 - 사택은 규모·공시가격, 제공 대상(주주 임원 제외), 무상·저가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공 기간 관리 - 연중 9개월 이상 종업원에게 제공했는지 입주 기록을 남깁니다.
  • 보유현황 신고 - 9. 16.~9. 30.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과거분 경정청구 - 합산배제를 놓친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물의 용도와 사택 제공 대상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보유 기숙사·사택의 종합부동산세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배제를 놓치면 부담이 큽니다. 공장 부지 안 기숙사는 토지분과 주택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혼동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기숙사 부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므로 부지 면적을 용도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택은 대표나 주주 임원에게 제공한 것만 제외되므로 입주자 명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원 승진이나 지분 취득으로 입주자의 지위가 바뀌면 그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이 보유한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주 기록을 정리해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 법인 보유 부동산 세무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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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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