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취득세·보유세

2026년 7월 이후 산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법률상으로는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2026. 7. 1. 이후 취득분부터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을 면적과 가액 기준으로만 정하고 수영장 등 부대시설 문구를 지웠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아직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을 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중과 안내를 받았다면 근거를 갖춰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취득 후 60일 안에

주택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60일 안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면 고급주택 중과에서 빠집니다.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모든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7. 1. 이후 취득분부터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을 「면적과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으로만 정하고, 수영장 등 부대시설 문구를 지웠습니다. 다만 2026. 10. 12. 현재 시행령은 수영장·엘리베이터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어, 가액이 낮은데 수영장 때문에 중과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다퉈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면적이 넓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전처럼 중과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8. 14. 경기도의 단독주택을 11억원에 샀습니다.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7억원, 주차장을 뺀 연면적은 280제곱미터, 대지는 500제곱미터였고, 지하에 70제곱미터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시청 담당자에게서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이라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씨는 7월부터 법에서 수영장 문구가 빠졌다고 들었는데도 중과되는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7. 1.부터 법률에서 무엇이 빠졌나요?

개정 전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이나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택으로 정했습니다. 2025. 12. 31. 개정법은 뒤의 부대시설 부분을 지우고 면적과 가액 기준만 남겼습니다. 고급주택을 구분해 일부만 취득해도 중과하고, 부속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보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이 조항은 2026. 7. 1.부터 시행되고, 그 뒤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6. 30.까지 잔금을 치르는 등 취득한 주택은 종전 규정대로 수영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일은 거래 형태에 따라 잔금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등기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시행령의 수영장·엘리베이터 기준은 아직 적용되나요?

시행령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10. 12.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를 조건으로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 소형 제외)가 있는 단독주택을, 가액 조건 없이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이 이제 「면적과 가액」 기준만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가액 요건이 없는 수영장 기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고, 엘리베이터 기준도 면적 기준이 아니어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다툼은 결론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 근거를 갖춰 주장해 볼 수 있는 쟁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씨 주택은 시가표준액 7억원, 연면적 280제곱미터, 대지 500제곱미터여서 면적·가액 기준에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 근거는 시행령의 수영장 기준뿐이므로, 개정 법률 아래에서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의 전부입니다. 시청 안내가 2026. 7. 1. 전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면적과 가액 기준은 그대로인가요?

면적 기준은 그대로이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어야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뺀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 또는 대지 662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뺀 연면적 245제곱미터(복층 274제곱미터) 초과가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수영장·엘리베이터 기준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고 면적과 가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으로 정하므로,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비준표 산정이 문제 됩니다. 이 판단은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고급주택 취득세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급주택 판정 기준(2026. 10. 12. 현행 시행령)
기준내용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요건
연면적(단독)주차장 제외 331제곱미터 초과필요
대지면적(단독)662제곱미터 초과필요
엘리베이터(단독)200킬로그램 이하 소형 제외필요
에스컬레이터·수영장(단독) (핵심 행)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 등없음
연면적(공동주택)공용면적 제외 245제곱미터(복층 274) 초과필요

법률은 2026. 7. 1.부터 면적과 가액 기준만 위임해 수영장 기준과 어긋납니다.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중과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고급주택이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 곧 1천분의 80을 더합니다. E씨 주택이 중과되면 취득가액 11억원에 1천분의 80을 곱한 8,800만원이 표준세율 세액에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11억원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중과될 때 늘어나는 취득세

단위 원

11억원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중과될 때 늘어나는 취득세 (단위 원)
취득가액1,100,000,000
곱하기중과 가산 세율(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 100분의 400)1천분의 80
합계표준세율 세액에 더해지는 금액88,000,000

표준세율 세액과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취득한 뒤 5년 안에 증축·개수 등으로 고급주택이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되고, 일반 주택을 증축해 고급주택이 되면 늘어난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영장을 나중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 점도 함께 봅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응 순서

  • 기준 대조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으로 연면적, 대지면적, 수영장·엘리베이터 유무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취득 당시 시설 현황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취득일 확인 - 잔금일 등 취득일이 2026. 7. 1. 이후인지 봅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일반세율로 신고해 다툴지, 중과세율로 낸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지 가산세 위험까지 비교합니다.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중과가 맞는 것으로 결론 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60일 대안 검토 - 실제 용도 변경 계획이 있다면 60일 안 착공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불복 - 중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일과 시가표준액, 수영장·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중과 여부와 다툼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중과에 대한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택 취득일(잔금일 등)이 2026. 7. 1. 이후인가요?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부대시설 기준의 근거를 다시 따져 봅니다.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21308호) 제5조

  2.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데 수영장 때문에 중과 안내를 받았나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3호

  3.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나 대지면적이 기준을 넘나요?

    면적 기준에 따른 중과는 그대로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제2호

  4. 이미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이번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이 어긋난 상태에서 시행됐습니다. 법률은 부대시설 문구를 지웠지만 시행령은 그대로여서, 같은 수영장 주택을 두고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 방식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중과가 맞다고 결론 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중과세율로 낸 뒤 경정청구하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여부는 여전히 면적 기준의 전제입니다. 대지나 연면적이 기준을 넘는 주택이라면 수영장 논점보다 시가표준액 산정이 맞는지부터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근처라면 산정 자료를 먼저 받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급주택·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취득세 중과를 다투는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 개정 시점과 시설 기준을 대조해 중과 근거를 검토합니다.

  •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 지방세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