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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골프회원권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 명의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대표자나 일부 임원만 쓰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됩니다. 다만 골프장 운영처럼 회원권 자체가 과세사업에 직접 쓰이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한

회원권을 사기 전에 이용 대상과 이용 규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 뒤에 복리후생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이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대표자나 일부 임원만 쓰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됩니다. 다만 골프장 운영처럼 회원권 자체가 과세사업에 직접 쓰이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불공제 사유가 두 가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은 실제 쓰임새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골프회원권 용도별 매입세액 판단
용도적용 규정매입세액관련 결정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조심 2009서3096
대표자·일부 임원 전용사업 무관 지출불공제조심 2012중1829
전 직원 복리후생(이용 기록 있음)사업 관련 비용공제 여지입증 필요
골프장업의 사업 확장용 취득과세사업 직접 사용공제조심 2023광0439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조세심판원 2009. 9. 30. 조심 2009서3096 결정, 조세심판원 2012. 12. 4. 조심 2012중1829 결정, 조세심판원 2023. 4. 11. 조심 2023광0439 결정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쓰는 물건의 유지비와 관리비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지배주주인 임원이 들어갑니다. 대표자 일가만 쓰는 회원권은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는 회원권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결론은 불공제입니다. 회원권 취득 매입세액뿐 아니라 이후 그린피나 카트비의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회원권 금액이 수억원이면 매입세액도 수천만원이어서 판단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직원 복리후생용이라고 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2009. 9. 30. 조심 2009서3096 결정이 그 예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법인이 회원권을 사고 복리후생용이라며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용한 실적이 없고 이용 가능자가 대표자와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자도 주로 거래처 접대에 썼다고 소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2. 12. 4. 조심 2012중1829 결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전자제품 제조 법인은 임직원 체력 관리 등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표자의 자녀인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대다수 직원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증빙도 없었습니다.

복리후생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전 직원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실제 이용 기록이 함께 있어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용 기록에는 이용일, 이용자, 동반자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자가 거래처 임직원이라면 그 이용은 접대로 분류됩니다.

회원권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회원권이 과세사업 그 자체에 직접 쓰이는 경우입니다. 조세심판원 2023. 4. 11. 조심 2023광0439 결정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안입니다. 이 법인은 회생 중인 인접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그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에 필요한 회생채권자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가 인수 목적으로 적혀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두 골프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수한 사업과 인수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법인이 접대나 임원 이용 목적으로 산 회원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권 취득이 사업 확장이나 영업 자산 확보와 직접 연결된다는 자료가 있다면 같은 논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골프회원권은 시설 이용권으로서 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가 팔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취득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파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는 못 받고 매각 때 과세만 되는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원권 이용자가 대표자나 일부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사업 무관 지출로 불공제될 가능성이 크니 신고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조세심판원 2012. 12. 4. 조심 2012중1829 결정

  2. 회원권을 주로 거래처 접대에 쓰나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3. 전 직원 이용 규정과 실제 이용 기록이 있나요?

    복리후생 목적 주장을 위해 그 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09. 9. 30. 조심 2009서3096 결정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불공제가 예상되면 회원권을 회사 명의로 사는 것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면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대응 순서

  • 취득 목적 정리 - 접대, 임원 이용, 직원 복리후생, 과세사업 직접 사용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 이용 규정 마련 - 복리후생용이라면 전 직원 이용 규정과 신청 절차를 둡니다.
  • 이용 기록 보관 - 누가 언제 이용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 매입세액 신고 결정 - 접대·임원 전용이면 처음부터 불공제로 신고합니다.
  • 매각 시 과세 검토 -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와 이용 목적,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보유 회원권과 업무무관 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신고했다가 수년 뒤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권 금액이 커서 매입세액만 수천만원에 이르고, 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공제를 주장하려면 이용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대표자가 거래처 접대에 썼다고 소명하는 순간 불공제가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가산세 위험은 없고, 공제 주장은 경정청구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보유 회원권과 고가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용 기록과 취득 경위를 자료로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업무무관 자산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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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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