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콘도 공유제 분양을 잔금 전에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계약금·중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유제 콘도 분양을 잔금청산·소유권이전등기·사용수익 전에 회원제로 바꾸면 계약 해제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 바뀌어 당초 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경 합의일이 잔금·등기·사용 개시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금·중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유제 콘도 분양을 잔금 전에 회원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변경 계약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인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그날 공유제 분양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계약 종류만 바꾸는 것이니 처음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면 공급하지 않은 재화의 매출세액을 계속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변경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지울 수 없으니 변경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H사는 개별 호실 지분을 넘기는 공유제 분양과, 입회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회원제 분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공유제 분양계약을 맺은 고객은 계약금과 두 차례 중도금, 모두 약 6천만원을 냈고 H사는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고객이 2025년 12월 잔금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제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했고, 양쪽은 2026년 2월 회원권 종류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제 분양을 회원제로 바꾸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잔금청산·소유권이전등기·사용수익 전에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계약으로 바꿨다면, 공유제 분양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지 않는 거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5. 3.
공유제 분양계약, 계약금 세금계산서
2025년 중
중도금 2회, 세금계산서 발급
2025. 12.
잔금 미납, 등기 전
2026. 2.
회원제 변경 합의일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 공유제 분양 - 콘도 개별 호실의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 회원제 분양 - 입회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신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전제
- 변경의 의미 - 과세 거래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 바뀐 것이므로 당초 공급은 없었던 것이 됨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공급시기는 언제였나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입니다.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여서 계약금·중도금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변경 합의일이 잔금일·등기일보다 앞서나요?
계약 해제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고객이 객실을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공급 완료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4-491(2014. 10. 23.)
계약금부터 인도까지 6개월 이상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고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인가요?
고객 쪽 매입세액 감액 신고를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그래서 공급시기가 이미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해제일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중도금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콘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 공유제 회원권 분양계약을 맺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이 오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회원제 회원권 공급으로 바꾸는 계약을 맺으면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4-491, 2014. 10. 23.).
검토 의견은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제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와 함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신 근거인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18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뒤 회원제로 바꿨다면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도 분양 계약 변경 수정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변경 시점 확인 -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 개시일보다 변경 합의일이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 계약서 작성 - 공유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회원제 계약을 새로 맺는다는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변경 합의일을 작성일로,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신고 반영 - 수정세금계산서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경정 대응 - 세무서가 다르게 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객이 이미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회원제 입회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계약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만 고치는 일로 보여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되는 공유제 분양이 과세대상이 아닌 회원제로 바뀌면 처음 공급은 없었던 것이 되어 매출세액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 합의일이 잔금청산일·등기일·사용 개시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계약서와 등기부로 분명해야 합니다. 변경 계약서에 공유제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와 날짜를 적어 두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근거가 됩니다.
이 날짜가 흐리면 세무서는 공급이 이미 끝났다고 보고 처음 매출을 그대로 두려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객실을 미리 쓴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콘도·리조트 분양의 계약 변경은 잔금·등기·사용 시점과 변경 합의일을 기준으로 공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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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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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 국세청 법규부가2014-491(2014. 10. 2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