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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목표 물량을 채운 거래처에 공급단가를 소급해 내려 주면 매출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거래처와 미리 약정한 수량 조건을 채워 공급단가를 소급해 내려 주었다면 그 인하액은 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인하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지금 물량공급 합의서에 목표 수량과 인하 단가가 공급 전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목표 물량을 채워 단가를 내려 주기로 한 분기가 끝났다면, 인하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차감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이미 공급가액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 준 금액만 음의 표시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업체 A사는 2025년 거래처와 물량공급 합의서를 맺고, 분기 구매량이 정한 수량을 넘으면 그 분기 공급단가를 소급해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A사는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2025년 3분기에 거래처가 목표 물량을 채워 인하액 1,500만원을 매출채권에서 빼 주었습니다. A사는 이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매출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표 물량을 채워 단가를 내려 주면 에누리인가요?

거래처와 미리 약정한 수량 조건을 채워 당초 공급단가를 내려 주었다면, 그 인하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준 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에누리가 공급시기 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기 말에 조건이 이루어져 매출채권에서 빼 주는 방식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사후 단가 인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거래처의 구매 물량이 일정 수량 이상이면 당초 공급단가를 내리기로 하고 재화를 공급한 뒤 그 조정 사유가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324, 2013. 3. 21.).

회신은 이 인하가 당초 계약의 조건이 공급일 이후에 완성되어 약정대로 단가를 내린 것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라고 보았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달 총 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내린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발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인하 조건을 공급 전에 약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 없이 나중에 정한 할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장려금은 공급받는 자에게 판매 실적 등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단가 자체를 내린 금액은 에누리여서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
구분에누리판매장려금
약정 시기공급 전 약정실적에 따라 사후 결정
지급 방식단가·채권에서 직접 차감별도 금전 지급
과세표준제외공제하지 않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목표 수량과 인하 단가를 공급 전에 약정했나요?

    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2. 인하액을 매출채권과 별도로 현금 지급했나요?

    약정 내용으로 장려금과 구별해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3. 인하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조건 성취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4. 인하분을 빼지 않고 신고한 과세기간이 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약정 시기 - 공급 전에 수량 조건과 인하 방식이 정해져 있었는지 봅니다.
  • 차감 방식 - 공급단가나 매출채권에서 직접 빼는지, 별도 금전으로 지급하는지 봅니다.
  • 공급과의 연결 - 인하액이 해당 기간 공급 물량과 직접 연결되는지 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하 사유가 발급 전에 확정되었다면 인하액을 뺀 금액으로 발급하고, 발급 뒤에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차감합니다.

분기 단가 인하 1,500만원 처리별 비교
처리 방식과세표준부가가치세
에누리(수정세금계산서)4억 8,500만원4,850만원
판매장려금5억원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로 분기 공급가액 합계 5억원에서 1,500만원을 내려 주었다면, 에누리로 처리할 때 과세표준은 4억 8,5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50만원 줄어듭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다면 과세표준은 5억원 그대로이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장려금으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에서 단가 인하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다시 넣는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툼에서는 합의서 작성일이 첫 공급보다 앞서는지, 인하액이 해당 기간 공급 물량으로 계산되는지가 확인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사후 단가 인하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물량공급 합의서에 목표 수량, 산정 기간, 인하 단가가 공급 전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인하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인하액을 음의 표시로 적어 발급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반영 -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 장려금 처리분 점검 - 그동안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 - 에누리를 빼지 않고 신고한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하 조건의 약정 시기와 지급 방식은 합의서와 정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기 말에 몰아서 깎아 주는 금액은 모두 판매장려금이라고 생각해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전에 수량 조건과 인하 단가를 약정했다면 에누리로 매출에서 뺄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먼저 보는 것은 합의서 작성일입니다. 합의서, 분기별 물량 집계표, 매출채권 차감 전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같은 조건을 가리키도록 보관해야 사후에 붙인 할인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심판청구로 가면 그 금액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도 금전 지급이 섞여 있으면 장려금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단가 인하분은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후 단가 인하 사안은 물량공급 합의서와 정산 기록을 대조해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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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