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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고를 특수목적회사에 넘기고 위탁판매하며 위험을 지면 부가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고를 넘기기로 계약했더라도 양도자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미달 시 되사며 멸실 손해까지 책임지는 등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해 사실상 차입거래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에는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격 결정권, 재매입 의무, 손해배상 책임 조항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고 유동화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면 판매가격과 판매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약정 판매대금에 못 미치면 누가 되사는지, 멸실·훼손 손해를 누가 책임지는지를 한 표로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매각인지 차입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재고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매각대금 전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양도자가 진다면 그 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의류 제조·판매회사로,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으려고 보유 의류 재고를 새로 세운 특수목적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재고는 실제로 옮기지 않고 위탁판매 특약에 따라 I사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팔기로 했습니다. I사는 매달 약 25억원의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이에 못 미치면 남은 재고를 처음 평가금액으로 되사며, 재고의 멸실·훼손 손해도 모두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I사는 특수목적회사에 재고를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고를 넘기고도 위험을 계속 지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재고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기기로 계약했더라도 양도자가 판매가격과 방법을 정하고, 약정 대금에 못 미치면 되사며, 멸실·훼손 손해까지 책임지는 등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계속 부담해 사실상 차입거래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고 유동화 계약 조건과 판단
조건양도자가 부담양수자가 부담
판매가격·방법 결정차입거래 쪽매각거래 쪽
약정 대금 미달 시 재매입차입거래 쪽매각거래 쪽
멸실·훼손 손해차입거래 쪽매각거래 쪽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 아님재화의 공급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대법원 90누3157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넘어가는 공급에 과세합니다. 대법원도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는 궁극적으로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자가 재고를 직접 팔지 않고, 가격과 판매방법도 정하지 못하며, 손실 위험도 지지 않는다면 양수자에게 넘어간 것은 재고가 아니라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는 재고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양수자가 받는 판매대금도 재고 매출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려고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판매가격과 방법을 정해 수탁판매하고, 약정 판매대금에 못 미치면 되사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멸실·훼손을 배상하는 등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 부담해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2018. 4. 19.).

국세청은 자산 양도가 과세대상인지는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신은 특수목적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손님에게 팔 때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차입거래로 보면 재고의 주인은 여전히 양도자이므로, 매장에서 최종 고객에게 파는 거래의 공급자도 양도자가 됩니다. 양도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출을 신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매가격과 판매방법을 양도자가 정하나요?

    차입거래 판단 자료로 계약서에 남깁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2018. 4. 19.)

  2. 약정 대금 미달 시 재고를 되사기로 했나요?

    재매입 확약서를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3. 멸실·훼손 손해를 귀책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지나요?

    위험 부담 조항을 회계 판단과 맞춥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4. 양수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나요?

    경정청구로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대로 매각거래로 보아 재고가 양수자에게 넘어갔다면, 위탁판매에서는 위탁자인 양수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매장 판매라도 앞 단계의 판단에 따라 매출의 주인이 달라지므로 회계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재고 유동화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점검 - 판매가격 결정권, 재매입 의무, 손해배상 책임, 재고 인도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회계 판단 확인 - 회계감사인과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맞춥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도 회신 당시와 같은 문언이어서 이 판단이 그대로 출발점입니다.
  • 세금계산서 결정 - 차입거래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 판매분을 양도자 매출로 신고합니다.
  • 신고 정정 - 이미 양수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 고지 대응 - 세무서가 매각거래로 보아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동화 계약의 위험 분담 조항과 회계 처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감사의견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산유동화 거래를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를 특수목적회사에 넘기는 유동화 계약은 매매계약 형식을 띠기 때문에 실무자는 계약일에 매각대금 전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도자가 가격을 정하고 미달분을 되사며 손해까지 책임진다면 실질은 차입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의 위험 분담 조항과 회계 처리가 함께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매가격 결정권, 재매입 확약, 멸실·훼손 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분명히 있고 회계감사인도 차입거래로 처리했다면 세무서에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판단이 바뀌면 매장 판매분의 매출 주인도 바뀝니다. 계약서 원본, 감사의견, 월별 판매대금 정산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산유동화 거래를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위험 분담 조항과 회계 처리, 판매대금 정산 내역을 대조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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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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