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땅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땅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681 판결은 협의취득 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거꾸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 취득일과 보상계획 공고문, 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감면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수용 절차까지 기다려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에 응해도 감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5년부터 가지고 있던 밭과 임야가 군사시설 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됐다는 보상계획 공고를 2026년 3월에 받았습니다. D씨는 수용 절차까지 가지 않고 2026년 5월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30억 원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세무사와 상담하자, 이 사업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없어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D씨는 협의에 먼저 응했다는 이유로 감면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로 양도했다면, 그 뒤에 사업인정고시가 따로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거꾸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기만 하면 감면 요건을 갖춥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양도일 2년 이전
토지 취득이 끝나 있어야 함
보상계획 공고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확인
협의계약·이전등기
양도일, 보유 기간 기준일
2026. 12. 31.
현행 감면 적용 양도 기한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은 세무서가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문의 괄호 부분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은 2년 보유 기간을 어느 날부터 거꾸로 셀지 정한 것일 뿐,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 협의취득도 수용과 똑같이 감면하나요?
협의취득은 겉으로는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곧 수용된다는 압박 속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보상도 같은 이론에 기초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용은 같은 항 제3호가, 협의취득은 제1호가 따로 다루도록 나뉘어 있는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은 반대로 해석하면 사업에 먼저 협조한 사람은 감면을 못 받고 끝까지 버텨 수용된 사람만 감면을 받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사업인정고시 때까지 협의를 미루게 만드는 것은 감면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감면율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은 2026.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합니다.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20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으로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100분의 35, 만기 5년 이상이면 100분의 45입니다.
| 보상 방식 | 2025년 이후 양도 | 2022년 양도(개정 전) |
|---|---|---|
| 현금 보상 | 100분의 15 | 100분의 10 |
| 채권 보상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 채권 3년 이상 보유 특약 | 100분의 35 | 100분의 30 |
| 채권 5년 이상 보유 특약 | 100분의 45 | 100분의 40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부칙(법률 제20778호) 제10조
감면율은 양도한 해에 따라 다릅니다. 2025. 3. 14.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이후 양도분에 100분의 15가 적용되고, 이 판결 사건처럼 2022년에 양도한 토지에는 개정 전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양도분에 감면이 이어지는지는 그때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취득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협의로 양도한 경우의 감면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감면신청을 합니다. 협의계약 때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고 그 사본을 받아 두면 신고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양도일부터 거꾸로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감면 대상입니다.
- 공익사업 해당 확인 - 보상계획 공고문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 감면신청 요청 - 협의계약 때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신청을 요청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협의취득 감면은 사업시행자 신청이 요건입니다.
- 신고 시 감면 적용 -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추가 세율 적용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감면 없이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토지이거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판 경우에는 취득일 계산과 감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등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사업 보상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수용까지 가야 세금 혜택이 있다」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반대를 확인했습니다. 사업에 먼저 협조해 협의로 넘겨도 감면은 같고, 사업인정고시가 끝내 없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생깁니다. 토지 취득일, 보상계획 공고일, 협의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언제인지가 2년 보유 요건과 적용 감면율을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서를 언제 냈는지도 기록으로 받아 두어야 하고, 신고 단계에서 세무서가 감면을 빼면 그 통지일이 불복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에서 감면을 되찾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납세자도 신고 때 감면을 적용했다가 세무서가 사업인정고시 부재를 이유로 일부만 환급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공고일·양도일을 서류로 맞춘 뒤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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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6항·제7항·제9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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