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서 공매 대금 배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서 공매 대금 배분이 잘못되었다면 배분기일에 이의하고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의만 하고 1주일 안에 심판청구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배분이 끝났다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어서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 공매 대금 배분이 잘못되었다면 배분기일에 이의하고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의만 하고 1주일 안에 심판청구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배분이 끝났다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배분계산서가 잘못되면 언제까지 이의해야 하나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체납자는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원안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분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할 수 있고, 체납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문서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보거나 관계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계산서를 고쳐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줄었다면 그 감액을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만 확정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의 배분은 유보합니다.
이의한 뒤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해 심판청구 등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유보된 금액도 원안대로 배분됩니다. 민사집행의 배당이의 소송과 달리 행정 불복 절차로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분기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앞당겨 제출하십시오.
| 시점 | 할 일 | 놓치면 |
|---|---|---|
| 배분기일 7일 전부터 | 배분계산서 원안·채권신고서 열람·복사 | 다툴 근거 확보가 늦어짐 |
|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 | 출석해 이의 제기(체납자는 문서 이의 가능) | 원안 동의로 봄 |
| 배분기일부터 1주일 | 심판청구 등 증명서류 제출 | 이의 취하로 봄 |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배분처분 취소소송 제기 | 소송 제기 불가 |
출처 - 국세징수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99조, 국세징수법 제10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배분계산서 작성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담보권자의 매각대금 배분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한 행위도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지만, 이의를 유지하려면 1주일 안에 청구까지 마쳐야 합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권도 다툴 수 있나요?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옛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세무서장이 배분받을 채권자의 배분액을 직권으로 확정해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배당요구 규정은 체납처분 배분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공매공고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가압류채권 등에 배분요구를 요구합니다. 이런 채권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요구한 경우에만 배분합니다. 공매공고 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 기록 등으로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뒤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배분요구의 종기는 공매공고에 적히며,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공매통지에 채권 신고 촉구나 배분요구 안내가 들어 있으면 그 통지로 안내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매통지서를 받았다면 종기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분이 끝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후순위 채권자가 내 몫을 받아 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그 몫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간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분계산서 원안에 내 채권이 빠져 있거나 순위가 뒤로 잡혀 있나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했나요?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한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내십시오.
국세징수법 제100조
공매공고 등기 뒤에 생긴 임차보증금·임금·가압류 채권인가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인데 체납액에 먼저 배분되었나요?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른 지급을 세무서에 요구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96조 제5항
다만 이 판결은 배분요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던 옛 법 아래의 사건입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요구해야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매에서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회사 부동산 공매 때 배분요구를 못 한 밀린 임금,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세무서가 순위를 착오해 체납액에 먼저 배분했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우선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후순위 채권자가 아니라 세무서이므로 지급 요구서를 세무서에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매 대금 배분 다툼 대응 순서
- 원안 열람 -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과 채권신고서를 열람·복사합니다.
- 기일 출석·이의 - 배분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의 존부나 순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1주일 내 증명 -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한 증명서류를 냅니다.
- 취소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 사후 구제 - 배분이 끝났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국세환급금 예에 따른 지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의 등기 시점과 배분요구 여부에 따라 이의와 부당이득 가운데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 배분계산서 이의와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매 배분 다툼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1주일입니다. 민사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 기간에 익숙한 채권자가 이의만 해 두고 심판청구를 늦추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배분계산서 원안은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볼 수 있으므로 그때 채권신고서와 교부청구서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의 허위 여부는 이 서류에서 단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가 우선 채권보다 먼저 배분된 경우에는 소송보다 국세환급금 예에 따른 지급 요구가 빠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서 공매에서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와 금액이 잘못된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배분계산서와 채권 서류를 대조해 이의, 심판청구, 취소소송에 대응합니다.
- 배분계산서 이의
- 배분처분 취소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 공매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매대금으로 여러 체납 세금을 다 못 갚을 때 세무서가 순서를 정해도 되나요?
- 회사 부동산 공매 때 배분요구를 못 한 밀린 임금,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옛 가압류권자가 공매에서 채권 없다고 신고했으면 배분금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세무서 압류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 공매되면 남은 돈을 체납자보다 먼저 받나요?
- 공매로 생긴 양도소득세도 그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분받나요?
- 세무서 공매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나요?
출처
-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세징수법 제100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 국세징수법 제76조 제1항·제5항·제6항
-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