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겸업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먼저 실제 쓰임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눕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가 공제됩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아주 적으면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먼저 나누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확정신고 정산을 빠뜨리면 과소신고나 과다공제가 됩니다.
겸업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먼저 실제 쓰임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눕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가 공제됩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아주 적으면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나누나요?
첫 단계는 실지귀속입니다. 매입 하나하나를 어느 사업에 썼는지 따지는 단계입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매입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만 쓰는 매입은 전액 불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함께 하는 사업자라면, 판매용 상품 매입은 과세분, 진료용 의료기기 매입은 면세분입니다.
둘째 단계는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입니다. 본사 사무실 임차료, 공용 전산 장비, 회계 용역비처럼 두 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인지 나눌 수 없는 매입이 대상입니다. 실지귀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도 편의상 공통으로 묶어 안분하면, 과세 전용 매입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에 그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공급가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같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면세사업이 있다면 그만큼 면세 비율이 높아집니다. 인원 수 등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10억원 가운데 면세공급가액이 3억원이고, 공통매입세액이 2,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면세 비율은 30%이므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600만원입니다. 이 600만원은 불공제하고 나머지 1,400만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
| 총공급가액 | 10억원 |
| 면세공급가액(보조금 포함) | 3억원 |
| 면세 비율 | 30% |
| 공통매입세액 | 2,000만원 |
| 불공제(면세 관련) | 600만원 |
| 공제 | 1,400만원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을 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면세 비율이 40%였다면 그 기간 공통매입세액에 4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불공제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공제액이 늘면 추가 공제, 줄면 그만큼 더 냅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 때 40%를 불공제했는데 6개월 전체 비율이 30%였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 10%포인트만큼을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정산은 6개월 전체 공통매입세액에 전체 비율을 곱한 뒤 예정신고 때 불공제한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 안분은 과세기간마다 반복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면세 비율이 다르면 같은 성격의 공통매입이라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면세 비율이 과세기간마다 달라지면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나중에 면세 비율이 취득 때보다 5퍼센트 이상 바뀌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두 가지 경우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첫째, 그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가운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 비율이 3%이고 공통매입세액이 400만원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같은 3%라도 공통매입세액이 600만원이면 5% 미만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18만원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큰 설비를 산 과세기간에는 이 500만원 기준을 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5만원 미만 예외는 과세기간 전체 공통매입세액 합계로 따지므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면세 비율 5%를 따질 때도 국고보조금 등을 더한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조금 때문에 5%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매출이 없거나 한쪽 매출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비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다른 기준을 씁니다. 먼저 공통매입가액을 뺀 총매입가액 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을 씁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총예정공급가액 대비 면세 예정공급가액 비율, 그다음 총예정사용면적 대비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세·면세 공용 매입을 실지귀속 없이 전액 공제해 왔나요?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로 고쳐 수정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면세공급가액에 보조금을 더해 비율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가요?
전액 공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안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겸영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새로 샀나요?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때 정산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제5항
건물이나 구축물을 새로 짓거나 사서 과세·면세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가장 먼저 씁니다. 이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시 정산합니다. 그 사이 공급가액이 생기더라도 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적 기준을 계속 씁니다. 공사 중인 겸영 건물의 안분 쟁점은 「공사 중인 겸영 사업장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과 면적 중 무엇으로 나누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응 순서
- 실지귀속 구분 - 과세 전용, 면세 전용, 공통 매입을 계정별로 나눕니다.
- 면세공급가액 집계 - 면세 공급가액에 관련 보조금까지 더해 비율을 구합니다.
- 예외 확인 - 면세 비율 5% 미만,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예외를 확인합니다.
- 예정·확정 정산 - 예정신고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합니다.
- 신축 건물 면적 관리 - 예정 면적 기준을 썼다면 사용면적 확정 시점에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지귀속 구분과 면세공급가액 범위, 건물 면적 확정 시점에 따라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와 세무조사·경정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통매입세액 다툼은 대부분 실지귀속 단계에서 생깁니다. 사업자는 과세 전용이라 보고 전액 공제합니다. 과세관청은 면세사업에도 쓰였다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부를 불공제합니다. 계정 설계를 처음부터 사업별로 나눠 두면 이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세 비율을 낮추려고 공급가액 구분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면세공급가액에 들어가야 할 보조금을 빠뜨리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비율 산정의 기초 자료를 과세기간마다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대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보므로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계산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교육, 금융 등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입 계정과 공급가액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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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