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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겸영 사업장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과 면적 중 무엇으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을 이어 가며 시설을 고쳐 짓는다면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은 공사 부분이 분리·독립되어 공급가액이 없을 때 씁니다. 대법원 2016두51788 판결과 현행 시행령 제81조로 기준과 경정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통매입세액을 잘못 나누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시설을 고쳐 짓는 중이라면 원칙대로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은 공사 부분이 기존 사업과 분리·독립되어 있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면적 비율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경정청구서부터 낼 필요는 없고, 공사와 기존 사업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한 부지에서 면세인 병원과 과세인 주차장·상가 임대를 함께 운영합니다. 2024. 3.부터 환자를 다른 동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 가며 낡은 별관을 헐고 새로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비 매입세액은 매 기수 면세공급가액 비율(약 45%)만큼 불공제로 신고해 왔습니다. 2026. 8. 새 별관의 설계도면상 면세 용도 면적은 12%라며 면적 비율로 다시 계산하면 환급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법인 대표는 지금이라도 면적 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래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먼저 실지 귀속에 따라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만 그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 비율만큼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되어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퍼센트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전부 공제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나누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전부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는 「과세·면세 겸업인데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락시장 현대화 공사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지방공사가 면세인 시장관리사업과 과세인 임대·주차장업을 함께 하면서, 시장 부지를 3단계로 나누어 재건축했습니다. 1단계 공사 중에도 상인들을 다른 부지로 옮겨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공사는 처음에 1단계 공사비 매입세액을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비율(43~47%)로 나누어 신고했다가, 1단계 건물의 예정사용면적 비율(7.76%)로 나누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급가액 비율은 매입세액이 생긴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생긴 사업 부분이 관련될 때 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여부는 매입 경위와 목적, 운영 형태, 장소적 연관성, 업종 특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사업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어서 별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면적 비율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그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씁니다. 이때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순서로 나누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취득해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상황별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상황적용 기준근거
기존 사업장 영업을 이어 가며 시설 개선 공사 (핵심 행)그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시행령 제81조 제1항, 2016두51788
분리·독립된 새 사업장 신축, 공급가액 없음예정사용면적 비율 우선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
면세공급가액 5% 미만,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전부 공제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전부 공제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
면적 비율 적용 뒤 사용면적 확정실제 면적 비율로 정산시행령 제82조 제2호

공사 부분이 기존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82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면적 비율로 나누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고, 확정되는 기간의 확정신고 때 실제 면적 비율로 정산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4항은 지금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4항으로 옮겨졌고, 기본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따라서 새 사업장을 따로 짓는 경우인지, 기존 사업장의 개선 공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무서가 면적 비율 환급분을 다시 거두어 가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한 증액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공사 부분이 기존 사업과 분리·독립된 사업이었는지입니다. 공사 기간의 매출 자료, 사업계획서, 영업 이전 경위를 함께 내야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사 기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매출이 계속 났나요?

    공급가액 비율 적용이 원칙이므로 면적 비율 경정청구의 실익부터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2. 공사 부분이 기존 사업과 떨어진 새 사업장이고 그 기간 공급가액이 없었나요?

    예정사용면적 비율 적용을 검토하고 면적표를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3. 과세 전용이나 면세 전용으로 나눌 수 있는 공사비가 있나요?

    실지 귀속으로 먼저 분리한 뒤 나머지만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4. 다시 보려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1조 제1항

증액된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해석이 갈렸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액경정 뒤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다른 계산 오류를 함께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응 순서

  • 공사의 성격 정리 - 기존 사업 개선인지 새 사업장인지 사업계획서와 인허가 서류로 정리합니다.
  • 영업 계속 여부 확인 - 공사 기간에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매출이 계속 나왔는지 봅니다.
  • 실지 귀속 분리 - 과세 전용·면세 전용으로 나눌 수 있는 매입을 먼저 떼어 냅니다.
  • 비율 재계산 - 공급가액 비율과 면적 비율의 세액 차이를 기수별로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와 정산 관리 - 5년 안에 청구하고, 사용면적 확정 기간의 정산 신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부분이 기존 사업과 분리·독립된 사업인지, 공사 기간에 어떤 매출이 났는지에 따라 적용할 안분 기준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적 비율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공사 부분이 기존 사업과 따로 떨어진 사업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공사 기간에 같은 부지에서 매출이 계속 났는지, 공사 목적이 기존 영업 개선인지를 먼저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순환 개발, 기존 상인 이전 같은 표현이 있으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새 부지에 별도 사업장을 짓고 공사 기간에 그 사업장 매출이 없었다면 면적 비율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기간의 정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므로, 준공 뒤 실제 용도별 면적표를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성격과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안분 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건물 신축 매입세액 정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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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