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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 프로축구단이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시키면 이적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받는 이적료는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선수에 대한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국세청은 이적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완전 이적인지 기간을 정한 임대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이적료는 선수의 이적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합니다.

해외 구단에 받는 이적료에 10%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구단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구단은 국내 프로축구 1부 리그 구단입니다. 2025년 1월 소속 선수를 일본 구단으로 완전 이적시키며 약 15억원의 이적료를 받기로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다른 선수를 5개월 동안 태국 구단에 임대하며 임대료 약 2억원을 정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D구단에 남습니다. D구단은 이적료와 임대료 각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수 이적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해외 구단으로 선수를 이적시키고 받는 이적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구단이 계약으로 선수를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권리를 재화로 봅니다.

이적은 그 권리를 해외 구단에 넘기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고, 그 권리가 국외로 넘어가므로 수출에 해당합니다. 국내 구단 사이의 이적은 국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공급입니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임대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선수를 일정 기간 해외 구단에 임대하면 권리 자체는 넘기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이고, 선수가 국외에서 뛰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 동안 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원소속 구단에 남는다는 점이 이적과의 차이입니다.

선수 이적과 임대의 부가가치세 비교
구분거래 성격근거공급시기
해외 이적재화의 수출법 제21조출국하는 날
해외 임대용역의 국외공급법 제22조사용 개시 때
국내 이적국내 재화 공급10% 세율권리 이전 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2조, 국세청 법규부가2014-46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선수가 돌아오나요?

    임대로 보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 이적료를 받은 과세기간과 출국일이 다른가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4-462

  3. 임대료를 여러 번 나눠 받기로 했나요?

    지급 조건에 맞는 공급시기를 따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4. 이적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뺐나요?

    수정신고로 영세율 매출을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이적과 임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적 - 권리 양도, 재화의 수출, 공급시기는 이적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날
  • 임대 - 권리 사용, 용역의 국외공급, 공급시기는 선수 사용이 개시되는 때

국세청은 이적과 임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규부가2014-462(2015. 1. 28.)에서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구단으로 이적시키면 이적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임대하면서 임대료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선수 사용이 개시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이적 거래의 신고 시점
  1. 이적 합의

    계약 체결, 이적료 확정

  2. 출국일

    공급시기, 영세율 매출 발생

  3. 과세기간 종료

    해당 기간 매출로 집계

  4. 종료 후 25일

    확정신고 기한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래 선(기)적일이지만, 선수는 통관 절차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과세권을 벗어나는 출국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입니다. 임대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사용이 개시되는 때로 읽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임대 기간이 길거나 지급시기를 나눠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여러 번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임대 기간이 길고 임대료를 기간별로 나눠 받기로 정했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고, 조건부 공급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이적료 영세율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이적 계약서와 임대 계약서에서 권리가 넘어가는지, 기간 후 복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적과 임대는 근거 조문과 공급시기가 다릅니다.
  • 공급시기 기록 - 이적은 출국일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과 국제이적확인 자료를, 임대는 사용 개시일을 보여 주는 등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 대금 수령 확인 - 이적료와 임대료가 해외 구단으로부터 들어온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신고 때 첨부서류로 씁니다.
  • 영세율 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적고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공급시기를 잘못 잡아 가산세가 나오거나 10%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적료에 연대기여금이나 셀온 조항이 붙거나 에이전트를 거쳐 대금이 오가면 계약서와 송금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포츠 구단과 선수 거래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이적료는 세금과 관계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율은 세율만 0%일 뿐 과세 대상이어서 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공급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적은 출국일, 임대는 사용 개시일이 기준이므로 출입국 기록, 국제이적 등록 자료, 임대 개시일이 적힌 계약서가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적료가 어느 과세기간 매출인지, 임대가 실제로는 권리 양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와 등록 자료가 일치하면 공급시기와 거래 성격을 다투는 근거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포츠 구단과 선수 거래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등록 자료로 거래 성격과 공급시기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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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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