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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현장에서 국내 원청의 하도급을 받으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하는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청에게서 하도급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외국 발주처인지 국내 회사인지, 대금을 외화로 받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나 관리처럼 실제 작업을 국내에서 했다면 국외 공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한

하도급계약서에 세율을 적기 전에 국외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발급했다면 세율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네,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하는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청에게서 하도급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외국 발주처인지 국내 회사인지, 대금을 외화로 받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나 관리처럼 실제 작업을 국내에서 했다면 국외 공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원청과 계약해도 국외 공급이 되나요?

네, 국외 공급 용역의 영세율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공급받는 자가 외국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따내 국내 업체에 하도급을 줘도 하도급 공사는 영세율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국내 원청이 오만과 카타르 플랜트 공사 중 기계·배관설치공사를 국내 업체에 하도급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 하도급 공사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 공급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세율을 적용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다릅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그 공사에 쓴 국내 매입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장으로 보내는 자재나 장비를 국내에서 샀다면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실익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자재를 따로 공급한다면 시공 용역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재를 직접 외국으로 반출해 공급하면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원청에게 국내에서 넘기고 원청이 반출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원청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내줘야 영세율이 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국내 공급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방법을 정합니다. 처음 발급한 내용을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영세율로 고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대법원도 하도급업체가 이 방식으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하면 하도급업체는 낸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청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원청이 이미 하도급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그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정은 조사 전에 스스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은 매입세액을 토해 내며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본세는 내야 하지만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의 가산세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원청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탈루가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집행기준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체납 뒤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청 입장의 가산세 쟁점은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내 사무실에서 한 작업도 국외 공급이 되나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국외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외 자회사를 위해 가상자산 플랫폼을 개발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서버는 외국에 있었지만 개발 작업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국외로 전송됐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했습니다.

해외 공사 관련 용역의 영세율 판단
용역수행 장소영세율
해외 현장 시공 하도급국외국외 공급 용역으로 적용
해외 현장 감리국외적용 가능
국내 사무실 설계·개발국내국외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국내 수행 용역을 외국법인에 공급국내외화 획득 요건 별도 검토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조세심판원 2025. 6. 12. 조심 2024중47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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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공사 하도급을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왔나요?

    세율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

  2. 계약 용역 중 일부를 국내 사무실에서 수행했나요?

    해외 수행분과 국내 수행분을 나누어 세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5. 6. 12. 조심 2024중4785 결정

  3. 원청으로서 하도급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했나요?

    하도급업체의 체납 여부와 지급 경위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4. 해외 현장용 자재·장비를 국내에서 샀나요?

    매입세액 환급 신청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심판원은 이 용역의 본질적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고 영세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사와 관련된 설계, 구매 대행, 공정 관리 용역도 국내 사무실에서 수행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현장에 인력을 보내 시공한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한 부분을 계약과 정산서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국내 수행분은 상대방이 외국법인일 때 외화 획득 용역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하도급 영세율 대응 순서

  • 수행 장소 확인 - 시공과 주요 작업이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 구분 - 해외 시공분과 국내 설계·관리분을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나눕니다.
  • 세율 결정 - 해외 시공분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착오 정정 - 일반세율로 발급했다면 조사 전에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매입세액 환급 - 국내에서 산 자재·장비의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작업 장소와 계약상 용역 범위에 따라 영세율 적용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 하도급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정산에 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하도급에서 일반세율 세금계산서가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공제와 납부가 맞물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체납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순간 다른 쪽에 본세와 가산세가 몰립니다. 계약 단계에서 세율을 바로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정산해 온 경우라면 하도급업체의 체납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청의 가산세 판단에서 체납 예견 가능성을 따지라고 했으므로 지급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국내 수행 용역은 따로 떼어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건설 하도급과 국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범위와 수행 장소를 정리해 경정청구와 조세소송에 대응합니다.

  • 영세율 적용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해외 건설 세무 자문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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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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