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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 회사끼리 산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가면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내 회사끼리 계약했더라도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인도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 장소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국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적 서류로 물품의 출발지와 국내 반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옮겨진다면, 국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준비를 하고, 선적 서류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남겨 두십시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제품 도매업체 A사는 2025년 중국 거래처 B에 수출하기로 하고, 같은 물건을 국내 무역회사 C사에서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C사는 중동의 생산업체 D에서 물건을 사되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D가 A사가 지정한 중국 거래처 B에게 바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B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회사끼리 거래해도 물건이 외국에서 넘어가면 과세되나요?

아니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국내 회사끼리 계약했더라도 물건이 외국에서 출발해 외국에서 인도되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장소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과세하므로, 공급 장소가 국외인 C사와 A사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외 인도 거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국외 거래처에 수출할 목적으로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자는 그 물품을 외국에서 사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생산자로부터 국외 거래처에 바로 옮기는 경우, 두 국내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 6. 14.). 이때 공급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물품이 국내나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이동하나요?

    국외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발급을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 국외 인도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3. 수출대금을 국내 사업장에서 받나요?

    외국인도수출 영세율 요건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4.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거래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회신은 공급자 C사의 거래가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외국인수수입 방식이고, A사의 거래는 수입계약 없이 수출계약만 있는 외국인도수출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이 회신은 물품이 한 번도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보세구역을 거치거나 국내로 반입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공급자는 왜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만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외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발급한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로 보아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수출하는 회사는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세 처리
거래부가가치세증빙
국내 공급 회사 → 국내 수출 회사과세거래 아님(공급 장소 국외)계산서
국내 수출 회사 → 국외 거래처영세율(외국인도수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제71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121조

외국인도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요?

공급 장소가 국외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그 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할 매입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받았다면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춰 같은 과세기간 신고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국외 인도 거래 대응 순서

  • 물류 경로 확인 - 선하증권 등으로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구조 정리 - 국내 매입계약과 국외 수출계약이 각각 누구와 맺어졌는지, 대금을 어디서 받는지 정리합니다.
  • 계산서 발급 - 국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합니다.
  • 영세율 신고 - 수출 회사는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 과거 처리 점검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양쪽 신고를 함께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세구역 경유나 중계무역 여부는 선적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 상대방이 국내 회사이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 어디서 공급되는지로 정해지므로, 국외에서 국외로 옮겨진 물건에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선하증권과 운송 서류입니다. 출발항, 도착항, 국내 경유 여부가 서류에 남아 있어야 하고, 국내 매입계약과 국외 수출계약의 체결일과 대금 수령 계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매입자가 같은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정리해야 다툼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외 인도 거래는 선적 서류와 계약 구조를 대조해 공급 장소와 증빙 발급 의무를 점검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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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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