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에서 바로 받은 물건, 서렌더 선하증권만 넘겨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국내사업자끼리 거래하더라도 물건이 베트남 같은 국외에서 인도되고 매수인이 직접 수입통관을 했다면 그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11일 회신에서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닌 화물 수령 증거에 불과해 그 교부를 국내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인도조건과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외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잘못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국내 공급으로 보아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내 매수인에게 파는 거래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어디에서 넘어갔는지가 기준이고, 국외에서 인도된 물건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3월 국내 무역업체 B사와 베트남 공장 선적항에서 완제품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는 베트남 제조업체와 임가공계약을 맺고 있었고, 제조업체는 A사가 지정한 운송사에 물건을 실으면서 선하증권을 서렌더 처리해 사본만 B사에 보냈습니다. B사는 그 사본을 A사에 넘겼고, A사는 2025년 4월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A씨는 B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국외거래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1
국내 매도인과 국외 제조업체의 임가공계약
제조업체가 국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 2
국외 선적항에서 인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사에 선적하면서 소유권 이전
- 3
선하증권 서렌더 처리
원본 회수 후 사본만 매도인을 거쳐 매수인에게 교부
- 4
매수인 명의 수입통관
매수인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 5
증빙 발급
매도인은 계산서 발급, 매수인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국세청은 서렌더 선하증권만 넘겨받은 해외직송거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부가-0007(2024. 1. 11.)에서,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 제조업체 병과 해외임가공계약을 맺고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 선적항에서 제품을 인도하며,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받아 직접 수입통관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이유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성격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운송계약과 화물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그 사본의 교부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고 거래의 실질은 국외에서 재화를 넘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매수인이 국외 선적항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스스로 수입통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매도인 명의로 수입통관을 한 뒤 국내에서 인도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봅니다. 베트남 선적항에서 물건이 실려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공급장소는 국외이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뒤 국내로 들어오는 단계는 「재화의 수입」으로 따로 과세되며, 수입신고를 한 매수인이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 거래 유형 | 공급장소 | 부가가치세 |
|---|---|---|
| 국외 선적항 인도, 매수인 통관 | 국외 | 과세대상 아님, 계산서 발급 |
| 매도인 통관 후 국내 인도 | 국내 | 국내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
| 국내 반입 단계 | 수입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납부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9조 제1항
- 국외 인도 매매 -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국내사업자라도 물건이 국외에서 넘어가면 국내 공급이 아닙니다.
- 수입 단계 -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하면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세관에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선하증권 원본 양도 -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 원본을 국내에서 넘기면 재화를 양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렌더 처리 - 원본을 회수해 상환증권성을 없앤 사본은 권리가 아니라 수령 증거이므로 그 교부만으로 국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신도 이 거래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국세청은 2025년 10월 1일 사전-2025-법규부가-0628에서 국내사업자끼리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물건을 인도하고 서렌더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을 넘겨 매수인이 수입통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더라도 국외거래임을 설명하고 계산서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매수인은 수입세금계산서와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직송거래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인도조건 확인 - 매매계약서에서 인도장소가 국외 선적항인지, 소유권 이전 시점이 선적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국외 인도이면 국내 공급이 아닙니다.
- 선하증권 처리 확인 - 운송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서렌더 처리되어 사본만 교부됐는지, 원본이 국내에서 양도됐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수입신고 명의 확인 -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인지 확인합니다. 매수인 명의 통관이면 회신 사안과 같습니다.
- 증빙 정리 - 매도인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은 수입세금계산서로만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국외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국내 공급으로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 명의로 통관한 뒤 국내 창고에서 인도했거나 선하증권 원본이 국내에서 배서양도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거래·영세율 판정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직송거래 상담에서 많은 분이 「국내 회사끼리 돈이 오갔으니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물건이 어디에서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베트남 선적항에서 인도된 물건이면 국내 공급이 아니고,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을 국내에서 건넨 것만으로는 국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서의 인도조건, 선하증권의 서렌더 스탬프와 통지,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운송사가 보낸 서렌더 통지 이메일과 선하증권 사본, 수입신고 일자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거래 건별로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선하증권이 한 번이라도 국내에서 배서양도됐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원본 회수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 국내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추징하거나 매수인의 매입세액을 부인할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인도조건과 통관 명의가 회신 사안과 같다는 점을 서류로 보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서고, 없으면 국내에서 인도된 것 아니냐는 다툼으로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거래·영세율 적용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계약의 인도조건과 운송서류·수입신고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공급장소와 증빙 발급 의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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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007(2024. 1. 11.)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628(2025. 10. 1.)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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