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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운 뒤 지방으로 옮겨 영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지방으로 본점을 옮겨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창업일을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설립등기부의 본점 소재지와 등기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감면이 부인되어 법인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하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사무실에서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영업 실적이 아니라 설립등기일과 그때의 본점 소재지로 창업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결론이 거의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2024년 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시에 오피스텔 한 칸을 빌려 본점으로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시설 공사가 끝난 2025년 3월 수도권 밖의 시로 본점을 옮기고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설립 뒤 이전 전까지 매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50% 감면을 적용했는데, 세무서가 창업 장소가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감면을 부인하겠다고 알려 와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가요, 영업을 시작한 날인가요?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일을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서 말하는 창업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법원도 이 감면이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령이 정하는 창업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얻어야 자기 이름으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일이 창업 시점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설립 뒤 본점을 옮긴 것은 소재지 이전일 뿐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 개시가 아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도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나누고 있어 창업일과 그날의 본점 소재지가 그대로 결론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답했습니다(기준-2023-법규법인-0148, 2024. 6. 26.). 질의 법인은 2021년 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2월 과밀억제권역 밖의 골프장이 완공되자 2022년 3월 본점을 옮겨 영업을 시작했으며, 설립 당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오피스텔만 빌렸을 뿐 사업활동과 매출이 없었습니다. 과세기준자문에서 법인설립등기일과 실질 사업개시일 중 무엇이 창업일인지 물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2024. 6. 19.) 회신을 들어 설립등기일이 타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소재지 이전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밖에서 사업할 계획이었다면 그곳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를 하면 족했다는 것이 판단 이유였습니다.

국세청 회신 사안의 설립·이전 순서
  1. 2021.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등기(창업일)

  2. 2022. 2.

    과밀억제권역 밖 골프장 완공

  3. 2022. 3.

    본점 이전등기, 실질 영업 개시(소재지 이전에 불과)

  4. 2023. 3.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감면 적용

  5. 2024. 6. 26.

    국세청 회신: 창업일은 설립등기일

출처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48(2024. 6. 26.)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설립등기 자체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했거나, 본점 이전이 아니라 별도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장소와 시기에 따라 감면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장소로 나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율(2026. 10. 7. 기준)
창업 장소2025. 12. 31. 이전 창업2026. 1. 1. 이후 창업
과밀억제권역, 청년50%50%
과밀억제권역, 일반없음없음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청년100%75%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일반50%25%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청년100%100%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일반50%50%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과밀억제권역 밖의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밖의 일반 창업중소기업 50%. 과밀억제권역의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 75%, 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밖의 일반 창업중소기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일반 창업중소기업 25%.
  • 감면 한도 -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뺌)이고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인 지배주주여야 합니다. 질의 사안처럼 청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등기를 했다면 창업 시기를 불문하고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안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꾼 것이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였습니다. 설립등기 자체가 창업이 되려면 이런 승계·전환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본점 이전 문제와 별도로 설립 경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창업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설립등기일과 그날의 본점 소재지, 이후 본점 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설립 당시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창업 요건 점검 -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업종인지, 승계·법인전환·재개업처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 감면율 계산 - 창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고 5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신고와 신청 - 감면을 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불복 검토 - 감면 부인으로 고지서가 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지, 설립 경위와 등기 자료를 놓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등기 전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 준비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설립 직후 바로 이전한 사정이 있더라도 등기부와 사업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감면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립등기만 해 두고 실제 영업은 지방에서 시작했으니 창업 장소도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안에서도 설립등기일과 그날의 본점 소재지로 창업 장소를 정했습니다. 영업 실적은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설립등기일, 본점 이전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첫 매출 발생일이 어떤 순서로 놓였는지가 감면 여부를 정하고, 이 순서는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업 전에 본점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미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다면 등기 자료는 불복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먼저 제시할 증거가 됩니다. 회신 사안과 다른 사정, 예를 들어 설립등기 당시 이미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공장이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세액감면 부인 사안은 등기 이력과 사업 개시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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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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