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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제 과세정보를 유출했다면 처벌과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세무공무원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과세정보를 넘겼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처럼 법이 정한 제공이었다면 유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한

국가배상은 유출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출 경로를 보여 줄 자료는 사라지기 쉬우므로 알게 된 즉시 확보하십시오.

네, 세무공무원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과세정보를 넘겼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처럼 법이 정한 제공이었다면 유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과세정보를 넘겨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낸 신고 자료와 세무서가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얻은 자료입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아홉 가지입니다. 다른 기관이 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국정조사 위원회가 의결로 요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예외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구는 납세자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와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어긴 요구라면 세무공무원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 없는 전화 요청에 응해 자료를 넘겼다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받은 기관도 유출을 막을 시스템을 갖추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출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인 과세정보를 누설하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이 죄에 피해자의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이고,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이 당연히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세정보 누설에 대한 제재
대상근거제재
세무공무원(전직 포함)형법 제127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예외 규정으로 정보를 받아 누설한 사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4항·제5항, 형법 제127조비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벌칙 적용
예외 규정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목적 외 사용국세기본법 제90조 제1항2천만원 이하 과태료(형사처벌 시 부과하지 않음)
국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손해배상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대법원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개인 손해배상, 국가의 구상

출처 - 형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9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받아 알게 된 사람도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목적 외로 써서는 안 됩니다.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형법의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쓴 사람에게 국세청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형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

국가나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과세정보 누설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법령 위반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에만 낸 신고 내용을 제3자가 알고 있나요?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시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2. 제공 근거가 된 법원 명령이나 요구 문서가 없나요?

    정보공개청구로 제공 근거를 확인하고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제3항

  3. 유출로 거래가 끊기는 등 재산상 손해가 생겼나요?

    손해액을 보여 줄 계약 해지 통보와 매출 자료를 모으십시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유출 사실과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국가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민법 제766조 제1항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경과실뿐이라면 개인 책임은 없고 국가만 배상합니다.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고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거래를 끊었거나 경쟁사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서 앞섰다면 그 재산상 손해를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사생활 노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해도 됩니다. 누가 언제 정보를 조회하고 넘겼는지가 가장 어려운 증명 대상입니다.

유출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출 여부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가 세무서에만 낸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신고서에만 적은 금액이나 거래처 이름이 그대로 나왔다면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제공 요구 문서와 제공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제공이라면 요구 기관과 목적이 적힌 문서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정보는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조회했는지는 국세청 전산 기록에 남지만 개인이 직접 받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 세무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정보 유출 대응 순서

  • 유출 정황 정리 - 정보가 새어 나간 시기, 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 정보의 출처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증거 확보 - 유출된 문서 사본, 메시지, 정보를 쓴 사람의 진술을 보존합니다.
  • 제공 근거 확인 -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제공 근거 문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 고소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해 수사기관이 조회 기록을 확보하게 합니다.
  • 배상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국가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공 근거 문서와 공무원의 고의 여부, 실제 손해에 따라 처벌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세정보 유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국세청 전산 조회 기록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누가 언제 조회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나 거래 상대방이 내 신고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가 세무서에서 나왔는지 다른 경로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정보라면 유출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조사 담당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고소 시점을 정하십시오. 조사가 끝난 뒤에 대응해도 3년 시효 안이라면 늦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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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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