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명령·영장, 법정 기관 요구
(중립)목적 범위에서 제공 가능
-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로 한정
- 대부분 문서로 요구해야 함
세무조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낸 자료와 업무상 얻은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다른 기관의 조세·과징금 부과, 사회보험 운영 등 법이 정한 9가지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혼 상대방 같은 개인이 직접 요구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9가지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구하는 기관이 납세자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기간을 적은 문서로 요구해야 하고, 이를 어긴 요구는 세무공무원이 거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낸 신고서와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장부는 원칙적으로 세무 목적에만 쓰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다른 기관의 조세·과징금 부과, 사회보험 운영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F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26. 5.부터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2026. 9. 배우자 측 대리인이 F씨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겠다며 세무서에 F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2025년 세무조사 자료를 받아 내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그 세무조사가 거래처의 제보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F씨는 세무서가 배우자 측에 자기 자료를 내줄 수 있는지, 반대로 자신은 누가 제보했는지 알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은 과세정보를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제출한 자료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정합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세무조사 때 낸 장부와 확인서, 금융거래 조회 결과처럼 세무서가 업무 중 얻은 자료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세무공무원만이 아닙니다. 예외 사유로 과세정보를 받은 사람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목적 외로 쓸 수 없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권리보호 심의를 맡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도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는 9가지입니다.
| 요구 주체·목적 | 문서 요구 | 근거 |
|---|---|---|
| 행정기관·지자체의 조세·과징금 부과·징수 | 필요 |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 |
|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 필요 | 같은 항 제2호 |
| 법원 제출명령·법관 발부 영장 (핵심 행) | 명령·영장 | 같은 항 제3호 |
| 세무공무원 간 부과·징수·질문검사 | 해당 없음 | 같은 항 제4호 |
| 국가데이터처장 통계, 사회보험 운영기관 | 필요 | 같은 항 제5호·제6호 |
| 급부·지원 자격 심사(당사자 동의) | 필요 | 같은 항 제7호 |
| 국정조사 위원회 의결, 다른 법률 규정 | 필요 | 같은 항 제8호·제9호 |
개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목록에 없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2항
세무공무원끼리는 부과·징수나 질문·검사에 필요하면 과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낸 자료가 다른 세무서의 과세나 체납 징수, 거래처 조사에 쓰이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인서나 장부를 낼 때는 그 자료가 다른 세목·다른 사람의 과세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 거래처, 채권자 같은 개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들이 직접 세무서에 요구해서는 받을 수 없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을 거치더라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만 제공됩니다.
쓰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업소득이 보험료 산정 같은 업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방세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려고 요구하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급부나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신청서에 들어 있는 정보 제공 동의란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어느 경우든 제공받은 기관은 그 목적 범위에서만 써야 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신고자나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제보 관련 사항을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 대상이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와는 별개로 따로 보호되는 셈입니다.
(중립)목적 범위에서 제공 가능
(유리)제공 불가
(불리)누설 금지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4조의2 제5항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과세정보를 받은 기관은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누설이 의심되면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한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대응과 함께 과세정보 제공·누설에 관한 검토, 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송 상대방이 세무서에 직접 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나요?
개인의 직접 요구는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법원 제출명령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법원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나 결정문을 받았나요?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다른 기관이 문서 없이 자료를 받아 간 정황이 있나요?
문서 요구 요건을 갖췄는지 세무관서에 경위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제3항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말했는지 기록하고 조치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형법 제127조
소송 상대방이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겁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세무서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소송에서 제출명령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일입니다.
다른 기관이 과세정보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회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지원금 자격 심사처럼 일상적인 업무에도 쓰이므로, 신고 내용이 다른 행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고해야 합니다.
누설이 의심될 때는 추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겨야 경위 확인 요청이든 고소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사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와 소송상 자료 제출 다툼을 함께 검토해 왔으며, 이혼·상속 분쟁처럼 세무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제출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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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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