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부터 지방국세청이 하나요? 기준금액 계산법과 조사기간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 기준으로 상속세 조사는 기준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이, 그 미만이면 세무서가 맡고, 기준금액은 상속재산에 간주·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가산액을 더해 신고금액과 시가·보충적 평가 재계산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조사기간은 기준금액에 따라 70일에서 100일이므로, 사전통지서의 발신 관서와 기간을 보고 재산을 시가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이 기준금액과 조사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사전통지서의 발신 관서가 세무서인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은 기준금액 50억원 이상을 맡고, 조사기간도 기준금액에 따라 70일에서 100일까지 달라집니다. 발신 관서와 통지서의 조사기간을 보면 국세청이 이 상속을 어느 규모로 분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과 조사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에서 통지가 왔다고 해서 큰 탈루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서가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어서 재산 규모가 크면 지방청이 결정을 위한 조사를 맡도록 업무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형제는 2025년 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와 상가, 예금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아파트는 기준시가, 상가는 임대료를 환산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해 사전증여 가산액까지 합친 신고 재산이 46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가을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사전통지서가 왔고, 조사기간도 80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50억원이 안 되는데 왜 지방청이 조사하는지, 조사가 왜 이렇게 긴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국세청 내부 분류에서 쓰는 기준금액이 신고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다시 평가한 금액일 수 있다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 조사 관할은 법률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고,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재산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조사 관할과 재산 소재지 판정을 이 법률 조항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업무량과 조사인력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보면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고, 이때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매달 확인합니다. 그러나 어느 금액부터 지방청이 맡는지는 법률이나 훈령 본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세무조사 일반의 관할 조정 근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서가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출자·거래관계나 특수관계인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서별 업무량과 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조정 사유로 듭니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이나 상속인의 다른 조사와 묶어야 할 때 관할이 바뀌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이 조사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은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처음 분류할 때 기준금액 50억원 이상은 지방국세청에 보내고, 50억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외와 추가 기준이 붙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처리 관서 |
|---|---|---|
| 기준금액 50억원 이상 (핵심 행)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 + 증여재산가산액 | 지방국세청 |
| 사전증여 비중 예외 | 70억원 미만이고 가산액 제외 금액 20억원 미만 | 세무서 |
| 경계선 40억~50억원 | 평가 적정성·누락재산 검토 후 기준 해당 시 | 지방국세청 송부 |
| 주요 계열법인 사주 등 | 금액과 관계없음 | 지방국세청 |
| 해외재산·차명재산 등 | 해외재산 10억원 이상, 또는 차명·해외재산 이용 탈루 혐의 10억원 이상 | 지방청이 실익 판단 |
| 그 밖의 경우 | 기준금액 50억원 미만 | 세무서 |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으로 법령에 없는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기준금액이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자로 따로 관리합니다. 세무서는 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신고에서 빠진 재산이나 탈루 혐의가 있는지 검토해, 다시 계산하면 지방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액상속 검토 자료를 작성해 지방청에 보냅니다. 주요 계열법인 사주 등의 상속세 자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지방청으로 보냅니다. 또 피상속인의 해외금융재산이나 해외부동산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차명재산·해외재산을 이용한 탈루 혐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가 지방청으로 보낼 수 있고 지방청이 실익을 판단해 맡습니다.
지방청으로 보낼 신고서는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산으로 넘기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수시결정 대상이면 지방청으로 넘기지 않고 세무서가 바로 처리합니다.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금액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법률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재산과 10년 내 사전증여를 합치면 30억원을 넘나요?
일반조사와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전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시가로 다시 보면 합계가 50억원을 넘나요?
지방국세청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 근거를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이 있나요?
취득 경위와 신고 내역을 정리합니다(10억원 이상이면 지방청 송부 가능).
사망 전 2년 안에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판 적이 있나요?
사용처 증빙을 이체내역과 영수증으로 맞춥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돌아가신 분이 주요 계열법인 사주였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지방청 조사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이 합계는 신고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 신고 재산과 무신고·탈루혐의 재산을 시가로 다시 평가한 금액, 같은 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습니다. 신고금액에는 결정 전에 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가 반영됩니다.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해 46억원이 되었더라도, 같은 단지 매매사례로 다시 평가해 50억원을 넘으면 지방청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아파트 18억원, 상가 12억원, 예금 8억원, 사망보험금 2억원, 사전증여 가산액 6억원으로 합계 46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28억원, 상가를 감정가 수준인 15억원으로 다시 보면 합계는 59억원이 됩니다. 신고 기준으로는 경계선 구간이지만, 시가로 다시 본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므로 지방청 처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조사를 누가 맡을지 정하는 내부 기준일 뿐이고, 실제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따로 결정됩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기준금액이 커도 세무서가 조사하나요?
네,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도 70억원 미만이고 증여재산가산액을 뺀 금액이 20억원 미만이면 지방청으로 보내지 않고 세무서가 처리합니다. 국세청이 든 예로, 기준금액 60억원 중 50억원이 증여재산가산액이면 나머지가 10억원이어서 세무서 처리 대상입니다. 반면 기준금액 80억원 중 70억원이 증여재산가산액이면 70억원 이상이어서 지방청으로 보냅니다. 이 기준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새로 확인할 상속재산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증여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기준금액에 더해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사전증여 누락을 중점 검증 대상으로 들고 있으므로,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넘어간 돈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조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속세 조사기간은 기준금액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국세청은 100억원 이상 100일 이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90일 이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0일 이내, 30억원 미만 70일 이내, 간편조사 60일 이내로 정하고,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기한이 끝난 날이나 자료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조사를 끝내도록 운영합니다. 이 조사기간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 | 조사일수(토·공휴일 포함) |
|---|---|
| 100억원 이상 | 100일 이내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90일 이내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핵심 행) | 80일 이내 |
| 30억원 미만(간편조사 제외) | 70일 이내 |
| 간편조사 | 60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이나 자료 수보일부터 9개월 안에 종결하도록 운영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
법률상 상속세 조사는 장기조사 유형이어서 중소규모 납세자의 20일 제한과 연장기간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을 늘리려면 연장 사유와 승인 절차를 거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미만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연장을 승인하고, 100억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고,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사기간이 30일을 넘는 상속세 조사는 국세청 기준으로 중간설명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사팀장이 조사기간 중간쯤 그때까지 검토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고, 상속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일이나 90일 조사라면 중간설명 일정을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른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면 어디서 함께 조사하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나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조사하는 관서에서 함께 조사하도록 운영합니다.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였고 사업 관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상태에서 조사 시작 전에 사망했다면, 통합조사 등과 상속세 조사를 원칙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한 팀이 하거나 착수 시점을 맞춥니다.
이때 어느 관서가 맡는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세가 지방청 관할이면 개인 사업 조사가 지방청이든 세무서든 지방청의 상속세 담당팀이 함께 조사합니다. 반대로 상속세가 세무서 관할이면 사업 조사가 지방청 관할이라도 각각 별도로 조사하되 착수 시점을 맞춥니다. 관할이 서로 다를 때 지방청이 일괄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우면 따로 합니다. 이 관할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사전통지서와 함께 또는 조사 중에 다른 세목의 통지가 추가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사팀이 여러 세목을 동시에 보면 자료 요구 범위도 넓어지므로, 세목별로 제출 자료 목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맡으면 조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무서 관할로 남은 상속세 자료는 다시 기준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은 신고담당이 서면으로 검증하고, 25억원 미만은 조사담당이 실지조사 없이 서면검토로 결정할 수 있으며, 30억원 미만은 간편조사를 할 수 있고, 30억원 이상은 반드시 일반조사로 분류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돌아가시기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이자소득에 비해 신고한 금융재산이 크게 적으면 일반조사로 갑니다. 이 분류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30억원 이상이면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일괄조회는 지방국세청장만 할 수 있어 세무서 조사라도 지방청을 거칩니다. 일괄조회 결과가 조사에 쓰이도록 조사 착수 1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을 무렵이면 금융기관 조회가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상속인 계좌의 10년 거래 중 큰 출금은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상속세 조사관할 확인 대응 순서
- 발신 관서 확인 - 사전통지서가 세무서에서 왔는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왔는지, 조사기간이 며칠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기준금액 재계산 - 본래 상속재산, 간주·추정상속재산,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하고,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 사전증여 목록 정리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신고분과 미신고분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인출금 사용처 정리 -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의 큰 출금과 재산 처분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맞춥니다.
- 연기·시기 협의 - 상속인들의 일정과 자료 준비 상황을 보아 연기신청이나 조사시기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창구 단일화 -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가 가므로 대표 연락 창구와 세무대리인을 정해 조사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관할과 조사 방식은 국세청이 다시 평가한 재산 가액, 해외재산이나 차명재산 혐의, 피상속인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재산 평가 쟁점 검토,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조사에서 관할을 가르는 기준금액은 신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국세청이 다시 평가한 숫자입니다. 기준시가나 보충적 평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많다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어느 관서가, 얼마 동안 조사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준에서 사전증여 비중을 따로 보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전증여 신고 여부가 조사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10년 안에 자녀 계좌로 간 돈이 차용인지, 생활비 대납인지, 증여인지 설명할 자료를 상속세 신고 전에 정리해 두면 조사 기간 중 소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청 조사로 분류되었다면 금융재산 일괄조회, 재산 평가 검토, 사전증여 확인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한 문서로 정리하고, 대표 창구를 통해 제출하는 체계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인출금 소명 쟁점을 정리하고 지방국세청 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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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3항·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제2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