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예외 사유가 없는데 과세예고통지 당일 세금을 고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5두34254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넘게 남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통지 당일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과세예고통지일과 고지서 날짜, 제척기간 만료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이미 보냈다고 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잃은 것으로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 날짜가 청구기간 안이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겨 법인세를 감면받았는데, 사업 사정으로 2019년 7월 본점을 다시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0년 3월 31일이었고, D사는 감면세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4년 6월 감면세액 약 3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면서, 같은 날 납부고지서까지 보냈습니다. D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고지가 무효라고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 내용이 맞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 1
과세예고통지
고지 전 서면으로 과세 내용 통지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 3
고지 유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결정·경정 보류
- 4
결정 뒤 고지
채택되지 않은 부분만 고지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미뤄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이어서, 고지 뒤의 심판청구나 소송보다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고지하면 왜 무효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지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 법인세 부과처분까지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며 바로 고지할 수 있는 경우는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 예외를 주장하면 제척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2019. 7.
본점 수도권 이전(의무 위반)
2020. 3. 31.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2020. 4. 1.
제척기간 기산일
2024. 6.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고지
2025. 3. 31.
제척기간 만료(통지일부터 3개월 초과)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감면받은 세액을 의무 위반으로 추징할 때 제척기간은 징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이 날이 의무 위반이 일어난 날 자체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징수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도권으로 본점을 옮긴 사업연도의 신고 때 감면세액을 내도록 정한 경우라면, 본점 이전일이 아니라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사례에서는 제척기간이 2025년 3월 말까지여서 2024년 6월 통지 당시 3개월 넘게 남아 있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효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에서 제소기간 조항을 빼 두었습니다.
다만 하자가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무효가 확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문제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침해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과세예고통지일, 고지서 발송일, 송달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고지가 통지 뒤 30일 안이었는지 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통지서와 고지서에 납부기한 전 징수, 조세범 고발, 제척기간 임박 같은 사유가 적혔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기한 다음 날이나 징수 사유 발생일부터 5년 등 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통지일부터 3개월 넘게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병행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무효 주장도 함께 적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 환급 청구 -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면 낸 세금과 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환급가산금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이미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했거나 조세범 고발이 함께 진행된 경우라면 통지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가 이미 나왔으면 과세전적부심사는 끝났고 심판청구만 남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지했다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고지 시점을 따지는 것만으로 세금 전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전부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의 작성일·발송일·송달일을 우편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감면 추징이라면 의무 위반이 일어난 날과 그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들면 기산일 계산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이 날짜 기록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증거가 되고,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제척기간이 남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만료일 계산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와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와 고지의 날짜, 제척기간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절차 하자에 따른 무효 주장과 실체 다툼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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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제2항·제2항 제2호·제3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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