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증여세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다른 시가로 결정한 경우,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로 경정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가산세 부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상속세·증여세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가산세가 언제나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다른 시가로 결정한 경우,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 당시 소송 중이라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들어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 11. 8.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소형 상가건물은 비슷한 거래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해 2026. 5. 29.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2026. 9. 세무서는 감정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건물 가액을 다시 정하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도 틀렸다며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E씨는 이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가 차이로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붙나요?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이나 보충적 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 차이 때문에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가 신고한 가액보다 높은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했나요?
평가 차이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연부연납 신청 없이 납부하지 않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분할·등기가 끝나지 않았나요?
공제 착오로 늘어난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산세 부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예외는 부정행위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서로 가액을 낮춘 경우처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그 부분에는 40%가 붙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넘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양도소득세도 같은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결정·경정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나요?
과소신고가산세보다 요건이 좁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기한까지 낸 사람에게, 세무서가 신고기한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을 평가해 세액을 늘린 경우에만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이런 경정이 생기는 이유는 평가 규정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뒤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이나 매매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신청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 세무서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평가기간 안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처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가액으로 결정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씨는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고 건물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므로, 건물 부분은 두 가산세 모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소송 중이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나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소신고한 부분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같은 면제 규정이 없어, 공제 착오로 덜 낸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추징 사유 | 과소신고가산세 |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
|---|---|---|
|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 차이(부정행위 제외) (핵심 행) | 없음 | 기한 내 납부 + 평가심의위원회 경정 시 없음 |
|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착오 | 없음 | 붙음 |
| 소유권 소송으로 미확정 재산 | 없음 | 붙음 |
| 부담부증여 양도세 평가 차이 | 없음 | 기한 내 납부 + 평가심의위원회 경정 시 없음 |
| 단순 누락·부정행위 | 10%(부정 40%) | 붙음 |
면제 사유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나누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제1호의2,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제7호
신고 당시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어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을 빠뜨린 경우에도 그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 재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보면, E씨 사례에서 건물 평가 차이와 배우자상속공제 착오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공제 착오 부분에만 남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가산세가 면제 대상이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되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이어서 본세는 인정하고 가산세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면제 검토 대응 순서
- 추징 사유 나누기 - 통지서의 증가 세액을 평가 차이, 공제 착오, 재산 누락으로 항목별로 나눕니다.
- 평가 방법 확인 - 세무서가 쓴 가액이 감정가액인지, 매매사례가액인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기록 확인 -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모두 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가산세 재계산 - 면제 대상 부분을 빼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 후 30일 안에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서를 변호사와 준비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가산세 부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어떤 평가방법을 썼는지, 기한 안에 신고세액을 모두 냈는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 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가산세 부분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본세만 보고 가산세 계산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가 세액을 원인별로 나눠 보면 평가 차이나 공제 착오처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는 기한 안 납부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라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신고만 하고 연부연납이나 납부를 미뤄 둔 상태였다면 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입니다. 평가액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가산세 부분만 따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바로잡으면 고지 뒤 불복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 조사 결과에서 평가 차이와 공제 착오로 늘어난 세액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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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걸 알았다면 언제 수정신고해야 가산세가 가장 줄어드나요?
- 상속세를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결정 통지가 없다면 이제 끝난 건가요?
- 상속세 신고 때 상표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제4항·제4항 제1호·제1호의2·제1호 다목·제1호 나목·제1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3항·제3항 제6호·제7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