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상속세

만기 전 약속어음을 배서해 주고 돌아가시면 그 어음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만기가 오지 않은 약속어음을 배서해 넘겨준 뒤 결제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어음은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만기 전 어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결제일이지만 배서 후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배서일과 사망일, 어음 만기일 세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인증여로 들어가는 어음도 이 신고에 포함합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수유자로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일 전 사망으로 사인증여가 된 어음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23년 3월 말 거래처 대표 B씨에게 액면 12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해 건네주었고, 2주 뒤인 2023년 4월 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3년 12월 31일이었고, 발행인은 만기에 어음금을 공탁했습니다. A씨는 어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4월 그 어음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결정했고, 2026년 9월 법원은 B씨가 어음의 권리자라고 하면서 A씨에게 유류분 부족액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넘어간 어음이 왜 상속재산인지,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 전 어음을 받으면 증여는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어음의 결제일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시행령이 정하는 날로 하고, 시행령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나 건물·주식처럼 따로 정한 재산 외에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기준-2023-법규재산-0209 회신에서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결제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서로 어음을 건넨 날이 아니라 어음금이 지급되는 날에 증여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 등기·등록 재산 - 등기·등록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주식 -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로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날,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입니다.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만기 전 어음은 결제일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결제일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약속어음은 사인증여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준-2023-법규재산-0209(2024. 3. 27.)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19년 3월 29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액면 12억 5천만원 약속어음을 배서해 건넸고 2019년 4월 10일 사망했습니다. 발행인은 만기인 2019년 12월 31일 어음금을 공탁했고, 세무서는 2021년 4월 그 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넣어 상속세를 결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어음 인도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2년 11월 17일 판결(2023년 3월 16일 확정)은 어음을 받은 사람이 권리자라고 하면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 6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사안의 어음 배서·사망·결제 흐름
  1. 2019. 3. 29.

    액면 12억 5천만원 어음 배서·인도

  2. 2019. 4. 10.

    증여자 사망(결제일 전)

  3. 2019. 12. 31.

    만기, 발행인이 어음금 공탁

  4. 2021. 4.

    세무서가 어음을 상속재산에 넣어 결정

  5. 2023. 3. 16.

    판결 확정, 유류분 부족액 6억 2천만원 지급

출처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209(2024. 3. 27.) 사실관계

국세청은 결제일이 오지 않은 어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결제일이지만, 증여자가 어음을 배서해 건넨 뒤 5년 안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 그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사망자의 모든 재산상 지위와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로 보고, 세법은 민법상 상속 외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하면서, 사인증여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사망한 경우까지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은 결제일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망 전에 이미 결제가 끝난 어음이라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으로 돌아가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망 전에 결제가 끝난 어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어음은 증여가 완성된 것이므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결제일 전 사망이면 사인증여로 상속재산 자체가 되고, 결제일 후 사망이면 증여재산으로 합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세 계산에 들어오므로 어음을 넘겨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고, 납부의무자와 신고 방식만 달라집니다.

사망 시점에 따른 어음 과세 구분(2026. 10. 7. 기준)
구분결제일 전 사망결제일 후 사망
성격사인증여완성된 증여
세목상속세(상속재산)증여세 후 상속세 합산
합산 기간상속인 10년, 그 밖 5년상속인 10년, 그 밖 5년
납부의무자상속인·수유자 각자 몫수증자 증여세, 상속인 상속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3조 제1항

어음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 중 누가 상속세를 내나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수유자로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중 자기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합니다. 회신 사안처럼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으로 부족액을 돌려받으면 어음을 받은 사람의 취득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로 각자의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수유자가 판결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2007. 3. 14.).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가액으로 지급받도록 정했고,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만기 전 어음 배서 후 사망 상속세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배서일, 사망일, 어음 만기일을 어음 사본과 공탁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만기 전이면 사인증여, 만기 후면 사전증여 합산입니다.
  • 상대방 관계 확인 - 어음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10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신고 범위 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어음을 사인증여재산으로 넣어 상속세를 신고하고, 수유자의 납부 몫을 계산합니다.
  • 유류분 판결 반영 - 유류분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로 상속인과 수유자의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어음 가액이나 납부의무자를 다르게 보아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대여금 변제나 거래대금 결제로 건네진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거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어음 발행 경위와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돌아가시기 전에 어음을 넘겨주셨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기 전 어음은 결제일에야 증여가 완성되고, 그 전에 돌아가시면 세법은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결제가 끝난 뒤 돌아가셨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므로 어음을 미리 넘겨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배서일, 사망일, 만기일 세 날짜와 어음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어음 사본, 배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공탁 통지서를 함께 두어야 사인증여인지 사전증여인지, 10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판결은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라는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는 즉시 세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과세기준자문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어음이 증여가 아니라 변제였다면 그 거래 기록으로 회신 사안과 다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사인증여·사전증여 사안은 배서일·사망일·결제일과 유류분 판결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