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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기며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업을 하던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쪽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새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네, 사업을 하던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쪽으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면서 점포 임차권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시행령은 점포 임차권을 사업소득이 생기는 점포를 임차한 거주자가 임차인 지위를 넘기며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합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넘기는 다른 영업권도 포함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한 업종의 점포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연구개발업, 학교·유치원, 사회복지사업, 자영 예술가, 협회·단체, 보험모집 같은 업종이 그 예입니다. 미용, 욕탕, 세탁, 장례식장, 예식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라는 이름의 구분은 세법상 결론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임차인 지위를 넘긴 대가로 함께 받았다면 점포임차권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집기나 인테리어 같은 시설물을 따로 팔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다릅니다.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의 영업권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의 기타자산이 됩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다 건물과 함께 영업을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권리금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든 경비가 60%보다 많다면 그 금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권리금 1억원 단순 예시 계산
항목계산금액
받은 권리금1억원
필요경비(60%)1억원 × 60%6,000만원
기타소득금액1억원 − 6,000만원4,000만원
원천징수세액(20%)4,000만원 × 20%800만원
종합과세 여부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면 6천만원이 필요경비, 4천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새 임차인은 4천만원의 20%인 8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받은 금액 대비로는 약 8% 수준이 원천징수되는 셈입니다. 필요경비 60%가 먼저 빠진 뒤 2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앞의 예처럼 4천만원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 뒤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높으면 추가로 내고, 낮으면 원천징수세액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새 임차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권리금을 지급하는 새 임차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점은 「권리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점포를 넘긴 날, 사용·수익을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점포를 넘겼다면 대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연말을 사이에 두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느 해 소득인지가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문구와 세전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세후 금액만 적어 두면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업자인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사업자 지위에서 받은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7. 5. 29. 조심 2017서1315 결정이 그런 사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임차인이 받은 점포임차권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아 사업자 지위에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설물 대가가 섞여 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권리금과 함께 건물이나 토지도 넘겼나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기타자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2.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3.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7. 5. 29. 조심 2017서1315 결정

  4. 권리금 안에 시설물이나 재고 대가가 섞여 있나요?

    계약서에서 대가를 나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 사안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권리금이 누락된 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따져야 하는 거래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반대로 점포 자리와 시설만 넘기고 직원·거래처·채무는 남겼다면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인지 애매하다면 양수인이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사업양도 특례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일반 공급처럼 처리되므로 나중에 과세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권리금 세금 대응 순서

  • 거래 범위 확인 - 임차인 지위 이전인지,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인지 먼저 가립니다.
  • 대가 구분 - 권리금과 시설물·재고 대가를 계약서에 나눠 적습니다.
  • 원천징수 처리 - 새 임차인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검토 - 사업자 임차인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신고에 합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과 함께 넘겼는지와 대가의 구분, 사업자 지위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포 권리금 거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문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거래는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오가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납니다. 특히 명도나 보증금 분쟁으로 소송이 생기면 판결문에 권리금 지급 사실이 적혀 과세 자료가 됩니다.

받는 쪽은 60% 필요경비 덕분에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함께 문제 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주는 쪽인 새 임차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세전·세후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포 권리금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맞춰 원천징수 정정과 세무조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권리금 세무 검토
  • 기타소득 원천징수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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