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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권리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권리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양수인은 각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잔금일이나 사업 인계일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권리금이 점포 임차권만의 대가인지,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기한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다면 납부도 지급 시점마다 따로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양수인의 의무이지만, 받은 권리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던 A씨는 2026년 5월 영업을 마치기로 하고, 2025년 11월 점포를 넘겨받을 B씨와 권리금 1억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에 5천만원, 잔금일인 2026년 5월에 5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가게를 실제로 넘겨받는 잔금일에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A씨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요?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 지위를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면서, 그 영업권에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에 쓰던 토지나 건물을 함께 넘기면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하던 사업을 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때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권리금처럼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2019. 10. 14.). 질의는 약정일에 50%, 잔금일에 50%를 받기로 한 사안이었고, 국세청은 각 분할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금 분할 지급과 원천징수 시점
  1. 2025. 11. 계약일

    계약금 5천만원 지급, 400만원 원천징수

  2. 2025. 12. 10.

    계약금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3. 2026. 5. 잔금일

    잔금 5천만원 지급, 400만원 원천징수

  4. 2026. 6. 10.

    잔금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출처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 단순 예시

이유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일반 소득세와 달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그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수입시기 규정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 시점을 따릅니다. 회신은 사업자가 점포 권리를 넘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나머지 100분의 40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5천만원 지급 1회당 원천징수 계산
권리금 5천만원 지급 1회당 원천징수 계산
지급액5,000만원
필요경비(60%)3,000만원
기타소득금액2,0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4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별도)

A씨 사례에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이고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400만원입니다.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400만원을 원천징수해 모두 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면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되, 기본 가산세와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부분은 100분의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권리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주고받기로 했나요?

    지급일마다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2. 가게와 함께 건물이나 토지도 넘기는 거래인가요?

    양도소득 예정신고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3.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나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신고·납부를 바로잡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4. 양수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나요?

    발급을 요청하고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

양수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이 영수증과 계약서,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빠진 채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양도인 쪽에서도 무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확인 - 점포 임차권만 넘기는지, 사업용 건물·토지와 함께 넘기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건물과 함께라면 양도소득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지급 일정 정리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는 각 지급일 기준입니다.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지급액의 100분의 40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냅니다. 누락했다면 바로 수정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 양도인 확정신고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합니다. 과다 원천징수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에 시설비나 재고 대가가 섞여 있거나 양수인이 법인인지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은 가게를 실제로 넘겨받는 날 한 번에 정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돈이 건너가는 날마다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계약금을 주면서 세금을 떼지 않으면 그 달부터 양수인에게 가산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지급 일정과 함께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약정은 세법상 의무를 바꾸지 못하고, 나중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은 양쪽 모두에게 증거가 됩니다. 권리금 반환 분쟁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실제로 오간 금액과 시기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소득 구분을 둘러싼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권리금 사안은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양도 대상 자산을 대조해 원천징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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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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