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적분할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나눠 의제배당을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인적분할로 개인주주의 분할법인 주식이 줄어들면,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받은 신설법인 주식 가액 등 분할대가가 이 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입니다. 지금은 분할 전후 자기자본 자료와 내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인적분할로 생긴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므로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분할등기일과 받은 신설법인 주식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계상 순자산이 줄어든 비율대로 내 주식 취득가액을 나누면 된다고 바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로 줄어든 자기자본의 비율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공시한 감자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상장회사 L법인 주식을 오래 보유한 개인주주입니다. L법인은 2025년 이사회 결의로 사업부문 두 곳을 각각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했고, 한 곳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회계상 순자산 비율로 감자를 진행했는데, 증권사가 보내 온 의제배당 계산과 K씨가 계산한 금액이 달랐습니다. K씨는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적분할 때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적분할로 개인주주가 받는 신설법인 주식의 가액과 금전 등 분할대가가 분할로 소각 등 감소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됩니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주식분만 비교 대상입니다.
| 분할 유형 | 신설법인 주식 평가 | 의제배당 |
|---|---|---|
| 적격분할(요건 충족) |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 금전 등 없으면 생기지 않는 구조 |
| 비적격분할 | 취득 당시 시가 | 시가가 감소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받은 주식의 가액을 분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지분 연속성 요건 등을 갖춘 분할이면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 적격분할 쪽 신설법인 주식 -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금전 등을 함께 받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 비적격분할 쪽 신설법인 주식 - 시가로 보므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차액이 의제배당입니다.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주주의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회계상 순자산비율로 바로 나누지 않습니다.
| 감소 주식 취득가액(10억×30%) | 3억원 |
|---|---|
| 받은 신설법인 주식 시가 | 5억원 |
| 의제배당 | 2억원 |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할 신설법인 중 비적격분할이 있나요?
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의제배당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회사가 회계상 순자산비율로만 감자비율을 정했나요?
자기자본 비율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주식 실제 취득가액 자료가 없나요?
증권사 매수 내역을 확보해 액면가 적용을 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증권사 원천징수 금액이 내 계산과 다른가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K씨의 L법인 주식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분할 전 자기자본 1,000억원 가운데 비적격분할로 떨어져 나간 자기자본이 300억원이라면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10억원 × 300/1,000 = 3억원입니다.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시가가 5억원이면 의제배당은 2억원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인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2019. 7. 5.).
질의는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나누는 안과 회계상 순자산비율로 나누는 안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세법에 정한 바가 없는 부분은 법인주주에게 적용해 온 계산 방식과 같게 해석해야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사이에 통일된다고 보았고, 법인주주 기준은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입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분할비율이 감자비율과 다르게 정해진 경우에는 계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장회사 소액주주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소액주주이면서 주주 수가 많거나 거래가 잦아 취득에 든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가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씁니다.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면 감소 주식의 취득가액이 작아져 의제배당이 커집니다. 증권사 매수 내역이나 상속·증여 신고서처럼 실제 취득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미리 모아 둡니다.
인적분할 의제배당 대응 순서
- 분할 자료 확보 - 분할계획서, 분할등기일,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상 자기자본을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 정리 - 분할법인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매수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비율 계산 -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감소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신설법인별로 나눕니다.
- 원천징수 대조 - 증권사나 회사가 보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을 비교합니다.
- 정정과 불복 - 원천징수가 과다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과세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이 함께 이루어졌거나 무상증자 주식이 섞여 있다면 주식 취득 이력과 분할 자료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적분할 뒤 개인주주는 회사가 공시한 감자비율이나 회계상 순자산비율로 취득가액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제배당 계산에서는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쓰므로, 두 비율이 다르면 의제배당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 전후 자기자본 자료와 내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결과를 가릅니다. 분할계획서와 세무조정계산서상 자기자본, 증권사 매수 내역을 모아 두어야 원천징수된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특히 소액주주는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액면가액으로 계산돼 의제배당이 커지므로, 매수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전후 자기자본 자료와 주주별 취득가액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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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제7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2019. 7. 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