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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결제대행 매출이 신고보다 많다는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결제대행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취소·환불분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신고 공급가액과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이 원인을 나눠 소명하고 실제 누락분만 수정신고하되, 해명 안내 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없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해명 안내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 대상이 아니지만,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결제대행 매출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가 낸 자료를 모은 것이어서 신고해야 할 공급가액과 처음부터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고 모두 매출 누락은 아니고,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나누어 설명하면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G씨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 1억 7,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 9. 세무서로부터 같은 기간 신용카드와 배달앱 결제대행 매출이 2억 2,000만원으로 조회되니 차이를 해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G씨는 결제 취소분도 있었다며,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와 지금 수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결제대행 매출 조회액은 왜 신고액과 다를 수 있나요?

가장 흔한 차이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입니다. 카드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지만 신고하는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므로, 조회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비교해야 합니다.

조회액과 신고액의 차이 원인
차이 원인조정 방법소명 자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조회액 × 110분의 100카드사 매출 명세
결제 취소·환불·반품공급가액에서 제외취소 승인 내역
결제 조건 할인(에누리)공급가액에서 제외할인 조건·영수증
세금계산서와 중복한 번만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실제 누락 (핵심 행)수정신고해당 없음

차이를 원인별로 나눈 뒤 남는 금액만 실제 누락으로 정리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5항·제7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회액을 110분의 100으로 바꾸지 않고 신고액과 비교했나요?

    공급가액으로 바꿔 다시 비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2. 같은 기간 결제 취소나 환불이 많았나요?

    카드사·결제대행업체의 취소 내역을 받아 소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3. 카드로 결제받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적이 있나요?

    중복으로 잡힌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4.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남아 있나요?

    누락분은 빨리 수정신고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7조의4 제1항

결제를 취소하거나 반품·환불한 금액, 결제 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 자료에 취소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조회액이 부풀려집니다. 카드 결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 신고했다면 같은 매출이 두 번 잡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카드 단말기나 결제대행 계정을 사업장 구분 없이 쓰면 다른 사업장 매출이 섞여 조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므로, 이때는 어느 사업장 매출인지를 결제 단말기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회 내역 자체가 틀렸다고 보이면 신용카드 자료는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서, 결제대행 자료는 해당 결제대행업체에서 승인·취소 명세를 받아 대조합니다. 소명할 때도 이 명세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차이가 실제 누락이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G씨의 조회액 2억 2,0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바꾸면 2억원이고, 확인된 취소분 1,000만원을 빼면 1억 9,000만원입니다. 신고한 1억 7,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G씨의 실제 누락 세액 계산

단위 원

G씨의 실제 누락 세액 계산 (단위 원)
카드·결제대행 조회액(부가세 포함)220,000,000
나누기부가가치세 제외(1.1)1.1
합계공급가액200,000,000
빼기확인된 취소분10,000,000
빼기신고한 공급가액170,000,000
합계누락 공급가액20,000,000
곱하기세율10%
합계추가로 낼 부가가치세2,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인 20만원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제1기 법정납부기한은 7. 25.이 토요일이어서 2026. 7. 27.이었으므로, 2026. 10. 20.에 낸다면 84일분 3만 6,960원입니다.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는 등 부정행위로 숨긴 매출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누락한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함께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라면 누락 공급대가 2,200만원의 1.3%인 28만 6천원을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 1.3% 공제율과 연간 1천만원 한도는 2026. 12. 31.까지 적용되고, 그 뒤에는 1%와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이 바뀌면 같은 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부가가치세만 고치고 종합소득세를 그대로 두면 다음 해에 다시 해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수정신고해도 되나요?

수정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서 빠집니다. 안내를 받기 전이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처럼 시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명 안내에 답하지 않고 두면 세무서는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거나 세무조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제출 기한 안에 원인별 설명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수정신고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낸 날까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되므로, 누락이 분명한 부분은 빨리 수정신고하고 차이 사유가 있는 부분은 소명서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해명 안내 단계에서 세무서가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세예고 통지가 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취소분·이중계산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해명 단계에서 낸 차이표를 그대로 다시 내기보다,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을 골라 카드사 취소 명세나 사업장별 단말기 내역처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카드 매출 해명 안내 대응 순서

  • 매출 명세 확보 - 카드사·여신금융협회, 결제대행업체에서 승인·취소 내역을 받습니다.
  • 차이 원인 분류 - 부가가치세 포함, 취소·환불, 세금계산서 중복, 다른 기간 귀속으로 나눕니다.
  • 누락분 수정신고 - 실제 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함께 수정신고합니다.
  • 소명서 제출 - 나머지 차이는 증빙을 붙여 안내문 기한 안에 설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불복 -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 안에 변호사와 다툴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자료와 장부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숨기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 세액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 누락 해명과 소명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매출 차이의 상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과 공급가액을 그대로 비교해서 생깁니다. 조회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는 것만으로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은 결제대행 자료와 실제 정산금이 수수료·할인 때문에 다릅니다. 정산서가 아니라 결제대행업체의 승인·취소 내역으로 맞춰야 소명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누락이 분명한 부분까지 소명으로 버티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늘어납니다. 확인된 누락은 바로 수정신고하고 다툴 부분만 남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종합소득세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결제대행 매출 차이에 대한 해명 안내 대응과 소명서 작성, 매출 누락 수정신고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리해 수행해 왔습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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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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