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뒤 세무조사로 결손금이 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경정으로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결손금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특례로 환급받고 정기신고 때 정산 납부까지 한 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뒤 경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세므로, 경정이 늦게 이루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집니다.
소급공제 환급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환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늘어난 결손금 부분만 경정청구서에 적어 추가 환급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중소기업 A법인은 2023 사업연도에 결손이 났습니다. 2024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결손금 5억원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공제해 1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용역 매출의 귀속시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와 2022 사업연도 소득이 늘고 그만큼 2023 사업연도 손금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2023년 결손금이 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A법인은 늘어난 결손금 3억원을 소급공제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환급신청을 한 번 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늘면 추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당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해 받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경정으로 늘어났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이고,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내고 결손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결손금이 이월공제가 원칙이고 소급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이므로 환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72조도 신청을 전제로 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당초 신청이 있었는지가 추가 환급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정산 납부까지 한 법인이라도, 신고기한 뒤 경정으로 그 사업연도 결손금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결손금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4-법규법인-0033, 2024. 9. 26.). 질의 법인은 2020년 중간예납기간에 결손이 나자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의 중간예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로 환급을 받았고, 정기신고 때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이 중간예납기간 결손금보다 줄어 환급특례 정산서를 내고 차액을 납부했습니다. 그 뒤 세무조사에서 용역 귀속시기 오류로 2019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2020년 손금으로 추인되어 결손금이 늘자 추가 환급을 경정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고 때 결손금이 줄어든 법인은 법령상 환급신청서가 아니라 정산서를 낼 수밖에 없었으므로 절차를 지킨 것이고, 전체 사업연도 기준으로 결손이 났다면 「법인세법」 제72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예납 때 신청하지 않고 정기신고 때 신청했다면 추가 환급이 되는데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 전체가 결손인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 1
중간예납 결손
2020년 중간예납기간 결손금으로 특례 환급 신청·수령
- 2
정기신고 정산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이 줄어 정산서 제출, 차액 납부
- 3
세무조사 경정
귀속시기 오류 정정으로 2020년 결손금 증가
- 4
경정청구
늘어난 결손금에 대한 추가 환급 청구
- 5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 제72조 요건 충족, 추가 소급공제 가능
출처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33(2024. 9. 26.)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당초 환급신청서나 정산서를 전혀 내지 않았거나, 사업연도 전체로는 소득이 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는 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 1. 1.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2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입니다.
| 결손금 5억원 당초 환급 | 10,000만원 |
|---|---|
| 결손금 8억원 환급 합계 | 16,000만원 |
| 추가 환급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 계산으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현행 세율로 산출세액이 1억8천만원일 때 결손금 5억원을 소급공제하면 과세표준 5억원의 세액은 8천만원이므로 환급액은 1억원입니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8억원이 되면 과세표준 2억원의 세액은 2천만원이므로 환급액은 1억6천만원이 되고, 이미 받은 1억원을 뺀 6천만원이 추가 환급 대상입니다. 소급공제 결손금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넘는 부분은 소급공제 결손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이월공제로 남습니다.
반대로 결손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은 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어들면 과다 환급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결손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이자는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징수 세액 고지일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붙되, 과다 환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세무서가 당초 환급세액을 바로 경정해 추가 환급하거나 차액을 징수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은 경우에도 환급세액 전부를 징수하므로, 환급 신청 전에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 환급 대응 순서
- 당초 신청 확인 - 결손 사업연도 신고 때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냈는지, 특례 정산서를 냈는지 신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신청 없이 이월공제를 택했다면 경정청구로 소급공제를 새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 경정 내역 정리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경정 결의 내용으로 결손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직전 사업연도 소득이 함께 바뀌었는지 정리합니다.
- 환급액 재계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늘어난 결손금을 반영한 환급액에서 기환급액을 뺍니다.
- 경정청구 - 결손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 등 불복을 검토합니다.
- 사후 점검 - 이후 다른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어들 가능성과 이자상당액 징수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예납 특례처럼 한시 규정으로 환급받았거나 직전 사업연도까지 함께 경정된 경우에는 당시 신고서·정산서·경정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급공제 환급은 한 번 신청하면 끝이고, 그 뒤 결손금이 늘어도 추가로 받을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당초 신청이 있었다면 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까지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난 것은 신청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신청 서류입니다. 결손 사업연도 신고 때 낸 환급신청서나 정산서, 세무서의 환급 결정 통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경정 결의 내역이 날짜순으로 있어야 어느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가 거부됐을 때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소급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신청 없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신청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결손금 소급공제 사안은 신고·경정 이력을 사업연도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결손금 소급공제로 받은 환급금을 몇 년 뒤에도 되찾아 가나요?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경정청구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려 일부만 환급되면 나머지는 사라지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5항 제3호·제6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33(2024. 9. 26.)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4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