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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샀는데 배우자 차가 있어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승용차를 한 대라도 갖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경차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가 1대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명의 자동차등록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만 적용됩니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이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수증을 모아 세무서에 따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환급을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출퇴근용으로 998cc 경형 승용차를 샀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남편 명의로 2천cc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했더니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지를 받아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화물차와 이륜차도 위임 범위에 넣고 있지만, 시행령은 환급대상을 승용·승합 경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요건(2026. 9. 28. 기준)
차종
기준: 승용·승합자동차
배기량
기준: 1,000시시 미만
크기
기준: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가족 차량
기준: 동거가족 승용·승합 합계 각 1대
환급액
기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부탄 전액
한도·기한
기준: 연 30만원, 2026년 말 구매분까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가족이 가진 차는 어디까지 따지나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합니다. 경차 한 대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같은 등본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 명의 승용차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가족이 세대를 분리해 다른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면 그 가족의 차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고 실제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면 부정 수급이 되어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이 환급에서 빠집니다. 그 지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LPG 부탄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합니다. 연간 한도는 30만원입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 한 곳에서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승용차를 새로 사는 등으로 대상에서 벗어나면 즉시 카드를 카드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카드를 쓰면 환급세액에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 카드를 가족에게 넘겨 쓰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카드를 양도하면 국세청장이나 카드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확인 순서

  • 차량 규격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를 봅니다.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 차량 확인 - 주민등록등본의 동거가족 명의 승용·승합차를 확인합니다. 합계가 각각 1대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대상 확인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 지원을 받는지 봅니다. 받고 있으면 중복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카드 신청 - 지정 카드사 한 곳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15일 이내에 발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 변동 관리 - 차를 늘리거나 전출입이 생기면 즉시 카드를 반납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명의 차량을 팔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과 전입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감면 요건을 둘러싼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차 유류세 환급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내 명의 차가 경차 한 대뿐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 전체의 차량 수입니다. 부모 명의 승용차 한 대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족 차량의 매도일과 이전등록일, 세대분리 전입일, 카드 발급일과 반납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이전등록이 늦어졌다면 그 사이 환급이 부정 수급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량 등록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추징합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등록일과 전입일 기록으로 대상에 해당했던 기간을 따로 계산해 다툴 수 있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도 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감면·환급 요건을 둘러싼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요건 충족 기간을 날짜별로 다시 계산한 뒤 부과 세액과 가산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등본·가족 명의 차량 등록 현황·카드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급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가족 차량 합산 기준·추징 통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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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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