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선수 경기영상을 NFT로 만들어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경기영상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을 담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NFT를 사업자가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NFT의 유형과 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와 거래형태를 보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파는 NFT가 어떤 유형인지, 기초자산이 면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FT 판매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고했다면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NFT까지 과세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NFT라는 이름만 보고 모두 과세로 신고하거나 모두 면세로 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여부는 토큰이 아니라 토큰에 담긴 기초자산과 거래 구조를 보고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프로축구 구단과 계약해 선수 정보와 경기 명장면 영상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영상마다 일련번호와 등급을 붙인 NFT를 만들어 자체 마켓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NFT 매출 전부를 과세매출로 신고했지만, 같은 영상을 수천 개씩 찍어 낸 등급의 NFT도 있고 멤버십 혜택이 붙은 NFT도 있어 전부 과세가 맞는지, 일부는 면세나 과세대상 제외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NFT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는 NFT의 유형과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와 거래형태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고,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기준-2022-법규부가-0070, 2024. 6. 24.)에서 이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을 참고하라고 회신하고 2025년 세법해석 사례집에 실었습니다. 질의자는 프로축구 선수 정보와 경기영상에 일련번호와 등급을 붙여 NFT로 만들어 파는 회사였고, 과세·면세·유형별 판단의 세 가지 안 중 유형별 판단이 채택되었습니다. 검토 요지는 이렇습니다. NFT는 예술품형, 증권형, 결제수단형, 실물형으로 나뉘고 하나의 NFT가 둘 이상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NFT의 가치는 기초자산에서 나오고 NFT와 기초자산을 따로 거래할 수 없으므로, 기초자산과 결합돼 재산적 가치가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NFT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세 여부는 기초자산이 면세 대상인지, NFT 공급이 그 기초자산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같은 경기영상 NFT라도 발행 수량, 멤버십 혜택 결합 여부, 2차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가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과 결합돼 거래되는 NFT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 정하고, 시행령은 권리를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상 이용권이나 디지털 수집품의 소유 증명이 담긴 NFT는 이 권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과세대상 |
|---|---|---|
| 예술품형 | 디지털 예술품·게임 아이템 등 소유 증명 | 기초자산과 결합돼 거래되면 과세 |
| 증권형 | 의결권 등이 붙어 증권 성격 | 과세대상 아님 |
| 결제수단형(가상자산형) | 멤버십 혜택 지급·결제 수단 | 과세대상 아님 |
| 실물형 | 부동산·중고차 등 소유권 증명 수단 | 기초자산과 결합돼 거래되면 과세 |
출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24. 6. 14.) 검토내용
- 예술품형·실물형 - 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중고차 소유 증명 등 기초자산과 결합돼 거래되면 과세대상입니다.
- 증권형 - 의결권 등이 붙어 증권의 성격을 가지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결제수단형(가상자산형) - 멤버십 혜택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술품 NFT는 면세가 되나요?
미술·음악·사진 등에 속하는 창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FT는 예술창작품 면세가 검토될 수 있지만,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대량으로 발행되면 예술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NFT라도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 발행되거나 거의 유사한 특성의 NFT가 대량 발행된 경우에는 예술품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경기영상 자체는 예술창작품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질의 사안의 NFT는 면세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급가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NFT를 원화로 팔면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공급한 NFT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마켓 수수료를 공제한 뒤 정산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은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기준이므로, 정산 내역과 판매 내역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NFT 판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유형 분류 - 발행한 NFT를 예술품형·증권형·결제수단형·실물형으로 나누고, 둘 이상 유형에 걸치는 상품은 주된 기능을 적어 둡니다.
- 기초자산 확인 - 각 NFT에 담긴 영상·이미지·이용권의 권리 내용과 저작권 계약서를 확인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지 봅니다.
- 가상자산 해당 여부 - 대량 발행, 분할 가능, 결제 수단 기능이 있는 NFT는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신고 구분 - 과세대상 NFT 매출과 과세대상 제외 매출을 구분해 신고하고, 공급가액은 구매자 지급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과세대상이 아닌 NFT까지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면세나 제외 주장을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마켓에서 비거주자에게 판매하거나 NFT에 멤버십·이용권이 결합된 경우에는 판매 약관과 저작권 계약서,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과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유형 분류
예술품형·증권형·결제수단형·실물형으로 구분
- 2
기초자산 확인
권리 내용과 저작권 계약서로 재산적 가치 확인
- 3
가상자산 검토
고유성·대체불가능성 기준으로 가상자산 해당 여부
- 4
면세 검토
예술창작품 범위와 대량 발행 여부, 부수성
- 5
신고·경정청구
과세·제외 구분 신고, 5년 안 경정청구
실무상 착안점
NFT는 새로운 자산이라 과세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거꾸로 디지털 상품이니 전부 과세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토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초자산과 거래 구조를 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파는 NFT라도 등급과 기능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판단은 결국 발행 기록으로 갈립니다. 발행 수량, 등급별 권리 내용, 멤버십 혜택 약관, 저작권 계약서, 구매자 지급액과 정산액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스마트계약의 발행 조건과 마켓 약관을 발행 시점 기준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과세대상 제외 주장을 부인하거나 공급가액을 정산액이 아닌 판매액으로 바로잡을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NFT가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발행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처럼 과세대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발행 조건과 정산 기록을 유형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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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기준-2022-법규부가-0070(2024. 6. 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24. 6. 1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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