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과세사업자인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은 양도가액 전체이고 입회보증금을 빼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신고는 회원권을 넘긴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입니다.
네, 과세사업자인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은 양도가액 전체이고 입회보증금을 빼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골프회원권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에는 물건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들어갑니다.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를 넘기면 권리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됩니다.
과세 여부는 파는 사람이 사업자이고 그 회원권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로 정합니다. 회사가 거래처 접대나 임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산 회원권은 사업과 관련된 재화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회원권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어도 매각 때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은 사업자가 재화를 넘기는 새로운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비영업용 자산 처분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만 하는 회사라면 주된 사업에 따라 매각도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회보증금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빼 주나요?
아니요, 조세심판원은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았습니다. 회원권 매매업을 하던 법인이 회원권 129매를 판 뒤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빼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인은 입회보증금이 골프장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처분 형태 | 부가가치세 | 비고 |
|---|---|---|
|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회원권 매각 | 과세, 양도가액 전체 | 입회보증금 차감 안 함 |
| 공사대금 등 대물변제 | 과세 | 대물변제도 공급 |
| 면세사업자 매각 | 주된 사업 따라 면세 여지 | 부수 재화 |
|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매각 | 과세 안 됨 | 양도소득세 기타자산 |
출처 - 조세심판원 2015. 3. 19. 조심 2015서0621 결정, 조세심판원 2018. 5. 15. 조심 2018부0036 결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심판원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회원권을 넘길 때는 양수인에게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도 양도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회보증금을 따로 떼지 않고 양도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2억 2,000만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어도 공급가액은 2억원, 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었다면 2억 2,000만원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매수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약정을 요구하기도 쉽습니다.
회원권으로 공사대금을 갚아도 과세되나요?
네, 회원권으로 대금을 대신 갚는 대물변제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골프장 공사의 원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회원권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넘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업체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하도급계약서에 대금을 회원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양도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양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아 다시 하도급 대금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단계마다 공급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 쪽에서도 회원권을 받은 날 용역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 회원권 가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회원권 가액으로 매출을 잡고, 넘긴 회원권 가액으로 다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거래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회원권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이 회원권을 팔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은 이용권·회원권을 양도소득세 대상인 기타자산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 명의 회원권을 팔 계획인가요?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입회보증금을 빼고 공급가액을 계산했나요?
양도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므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5. 3. 19. 조심 2015서0621 결정
회원권으로 대금을 대신 갚았나요?
대물변제도 공급이므로 매출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8. 5. 15. 조심 2018부0036 결정
대표나 계열사에 회원권을 넘기나요?
시가와 차이가 크면 시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시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회원권이라면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이므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회원권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인지는 취득 자금 출처, 장부 계상 여부, 실제 이용자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회원권을 장부에 자산으로 올리고 거래처 접대에 써 왔다면 사업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회사 명의 회원권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다가 대표에게 싸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넘기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대표 상여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골프회원권 매각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보유 목적 확인 - 회원권을 사업 관련으로 취득했는지, 개인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유형 확인 - 회사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봅니다.
- 공급가액 계산 - 입회보증금을 빼지 않은 양도가액 전체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 반영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습니다.
- 특수관계 거래 점검 - 대표나 계열사에 넘기면 시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의 보유 목적과 파는 사람의 과세유형, 거래 상대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 등 무형자산 처분의 부가가치세·법인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회원권 매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입회보증금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므로 이 방식은 추징 위험이 큽니다.
회원권 매입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각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은 별도의 공급이므로 신고 대상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가 쓰던 회사 회원권을 대표에게 넘길 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함께 걸립니다. 시세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 무형자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와 시세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무형자산 처분 부가가치세 검토
- 대물변제 거래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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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15. 3. 19. 조심 2015서0621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 조세심판원 2015. 3. 19. 조심 2015서0621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4항·제7항
- 조세심판원 2018. 5. 15. 조심 2018부0036 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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