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금액도 접대비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시행한 통상의 할인이라면 협력업체 직원 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로 봅니다. 대법원은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에게 준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할인 대상자 범위와 할인율을 정한 내부 정책 문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법인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자별로 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일일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할인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시행됐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브랜드를 수입·유통하는 E사는 직영 직원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사 직원뿐 아니라 물류센터에 파견된 외주업체 직원, 협력업체 직원, 같은 그룹 계열사 직원에게도 정가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제품을 팔았습니다. 본사 글로벌 정책에 따른 할인이었고 홍보 협력 인사에게도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2025년 법인세 조사에서 과세관청은 2021~2024 사업연도의 외부 직원 할인액이 접대비라며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관련자와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했는지가 기준이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2. 12. 31.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바뀌었을 뿐 정의는 같습니다.
대법원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지출 목적이 친목을 통한 거래 원활화에 있을 때만 접대비이며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이 그 기준이고, 이번 판결도 이를 인용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할인은 왜 접대비가 아니라고 봤나요?
공통된 사업상 이해관계로 묶기 어려운 집단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에서 시행한 통상의 할인판매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사건에서 할인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 홍보 협력 인사에게까지 제공됐습니다. 법원은 특정인과 친목을 두텁게 하려는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접대비로 볼 사정 | 매출에누리로 볼 사정 |
|---|---|---|
| 대상 | 특정 거래처 관계자 | 공통 이해관계 없는 넓은 집단 |
| 목적 | 친목, 거래 원활화 | 판매촉진, 브랜드 인지도 |
| 성격 | 향응·선물 등 소비적 지출 | 통상의 할인판매 |
| 회계 | 정가 매출 후 비용 처리 | 할인 금액만 매출로 수령 |
출처 - 대법원 2025두34772 판결, 대법원 2007두18000 판결
또한 할인판매는 향응·선물처럼 회사에 일방적 손실만 생기는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매출 증대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경영판단의 범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할인된 금액만 판매대금으로 받았으므로 할인액은 매출에서 직접 빠지는 매출에누리이고, 처음부터 익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매출에누리금액은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행 시행령에서는 자기 회사 임원이나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 1. 1. 시행본에는 없던 문구로 이후 개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이 문구는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만 적고 있어,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할인은 위 판결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사업연도마다 적용되는 시행령 문구가 다르므로, 할인 대상자를 자사 임직원과 외부인으로 나누고 과세기간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다면요?
신고할 때 스스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증액 처분을 받은 뒤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90일 안에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과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할인액이 접대비에서 빠지면 다른 기업업무추진비가 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세액 차이가 생깁니다.
직원매장 할인 법인세 대응 순서
- 할인 정책 자료 확보 - 할인율과 대상자 범위를 정한 사내 규정이나 본사 정책 문서를 확보합니다. 대상이 넓을수록 판매촉진 목적이 드러납니다.
- 대상자 분류 - 자사 임직원, 협력·파견업체 직원, 계열사 직원, 기타로 나눠 할인액을 집계합니다.
- 회계처리 확인 - 할인액을 매출에서 직접 뺐는지, 정가로 매출을 잡고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별 법령 대조 - 자사 임직원 할인 차액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인지 나눠 봅니다.
- 불복 또는 경정청구 -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하고, 스스로 손금불산입한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거래처 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큰 할인을 준 경우에는 거래 관계와 할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외부인 할인은 「거래처에 준 혜택이니 접대비」라는 논리로 쉽게 묶입니다. 법원은 지출 형태가 아니라 목적과 대상을 봅니다. 대상이 넓고 판매촉진 정책의 일부라면 접대가 아니라 통상의 할인판매입니다.
그래서 할인 정책이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시작됐는지, 대상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연예인·운동선수처럼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됐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 시스템의 할인 코드별 매출 내역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복에서는 이 자료가 「특정 거래처와 친목을 위한 지출」이라는 과세관청 주장을 깨는 증거가 됩니다. 할인액이 매출에서 직접 빠졌다는 회계 기록은 매출에누리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 결론은 여러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을 한꺼번에 되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접대비 쟁점은 지출의 대상자 범위와 정책 목적을 먼저 문서로 확정하고 회계처리와 과세기간별 법령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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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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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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