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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받은 특별공로금,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퇴직하면서 받은 특별공로금이라도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 퇴직 때 받더라도 공로·성과 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어느 쪽인지는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실태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지급 규정에 그 돈의 지급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 구분이 잘못 적혀 세금을 더 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때 한꺼번에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받은 돈도 지급 이유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뉘고, 세율 구조가 달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 초 입사해 2023년 미등기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한 차례 정산받았습니다. 2025년 퇴직할 때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특별공로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씨는 퇴직 때 받은 돈인데 왜 퇴직소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규정 문언, 이사회 의사록, 다른 임원들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됐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때 받은 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나요?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근무기간에 비례해 쌓인 퇴직급여처럼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받은 돈은 지급 사유를 따져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두 소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받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그해 급여와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큰 공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별공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특별공로금은 재직 중 특별한 공로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면 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시행령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과 특별공로금을 근로소득의 예로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퇴직 때 받은 돈의 소득 구분
구분지급 이유소득 구분
퇴직급여현실적인 퇴직이 원인퇴직소득
특별공로금재직 중 특별한 공로·성과근로소득
퇴직위로금규정상 퇴직 시 일률 지급퇴직소득 가능
임원 한도 초과분퇴직이 원인이나 한도 초과근로소득

출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로금 지급 규정에 산식 없이 공로 평가로 금액이 정해졌나요?

    근로소득 분류 가능성을 전제로 신고 내용을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

  2. 같은 직급 다른 퇴직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됐나요?

    지급 실태 자료를 모아 퇴직소득 주장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 퇴직 당시 직위가 임원이었나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4.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이 회사 설명과 다른가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이름이 특별공로금이어도 실질이 퇴직급여의 일부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퇴직 임원에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되는 돈인지, 특정인의 공로를 따로 평가해 이사회가 정한 돈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회신했나요?

국세청은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특별공로금이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원인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0122, 2019. 1. 30.). 해당 여부는 지급 사유, 적용 실태,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도 같은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회신은 미등기임원으로 승진하며 퇴직금을 한 번 정산받고 규정에 따라 공로금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급 규정의 내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은 지급 사유가 퇴직이어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기간 몫은 2019. 12. 31.부터 소급한 3년 동안의 연평균 총급여에 10분의 1, 그 기간의 근무연수, 3을 곱하고, 2020년 이후 근무기간 몫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한 3년 동안의 연평균 총급여에 10분의 1, 그 기간의 근무연수, 2를 곱합니다. 2011. 12. 31.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은 한도 비교에서 빼고 봅니다.

따라서 임원의 특별공로금은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공로 보상인지 퇴직급여인지를 가리고, 퇴직급여라고 하더라도 임원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 구분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회사가 원천징수한 구분이 틀렸다고 보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으로 처리했는데 세무조사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지급 근거 문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근로소득으로 보아 추가 고지를 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퇴직 특별공로금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보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사회 의사록, 지급 품의서를 모읍니다. 지급 사유 문구를 먼저 봅니다.
  • 지급 실태 대조 - 다른 퇴직 임원에게도 같은 산식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일률 지급이면 퇴직급여 성격이 강해집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구분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5년 안에 냅니다.
  • 불복 절차 -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추가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지급 규정 문언과 지급 실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 때 받은 돈은 모두 퇴직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세법은 지급 시점보다 지급 이유를 봅니다. 회신은 퇴직 임원의 공로를 따로 평가해 지급한 특별공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급 당시의 문서입니다. 지급 규정에 산식이 있는지, 이사회가 특정인의 성과를 평가해 금액을 정했는지, 같은 직급의 다른 퇴직자에게 똑같이 지급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나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 처리했다고 보더라도 퇴직자 본인이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툴 방법이 좁아지므로 퇴직 직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 시 지급금은 지급 규정과 지급 실태를 대조해 소득 구분을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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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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