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받은 주식교환 차익을 무상증자하면 주주 배당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양도차익이라도 회계상 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면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입니다. 대법원 2026두30733 판결의 잉여금 해석과 의제배당 제외 대상, 원천징수와 주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에 넣을 잉여금이 의제배당에서 빠지는 자본준비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배당이라면 회사가 무상주를 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네, 회계상 잉여금으로 잡힌 금액이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았더라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됩니다. 대법원은 의제배당의 '잉여금'을 세무조정을 거친 잉여금으로 좁혀 읽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를 아직 내지 않은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의 신주와 맞바꾸고, 생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았습니다. 회계팀은 이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고, 2025. 12. 이사회는 이 잉여금 일부를 자본에 넣어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A사는 법인세도 내지 않은 돈이라 배당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비슷한 사건의 판결 소식을 들은 A사 대표는 지금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주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과세이연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제배당이 맞다고 보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보유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 신주 9.3%를 받았습니다. 이때 생긴 주식양도차익 약 277억 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았고,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 원고가 그중 약 240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자 주주들은 무상주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약 35억 원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억 원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제배당 규정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익인데 왜 배당으로 보나요?
의제배당은 회사 안에 쌓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를 보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주는 현금이 아니지만, 주주는 실질적으로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이익을 얻는다고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은 회사가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회사의 법인세 납부 시기를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이익이 기업경영의 성과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과세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세법은 잉여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 기업회계와 상법상 의미를 따르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를 존중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도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의제배당에서 빠지는 자본전입은 무엇인가요?
상법상 자본준비금 중 시행령이 정한 것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넣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 일정한 자기주식 소각이익, 적격합병·분할차익 중 일부 등은 다시 의제배당 대상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생기는 금액입니다. 주식을 넘긴 주주 회사가 얻은 양도차익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의제배당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재편 과세 문제는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시가와 장부가 차이에 법인세가 붙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전입 재원 | 의제배당 여부 | 근거 |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출자전환 시가 초과분 제외) | 의제배당 아님 | 시행령 제27조 제4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의제배당 아님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제외) | 의제배당 아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
|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
| 과세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으로 계상한 자본잉여금 (핵심 행) | 의제배당 | 대법원 2026두30733 판결 |
자본준비금 중에도 시행령이 다시 과세 대상으로 돌린 금액이 있으니 계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
무상주를 받은 주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으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의제배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고, 회사는 주주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주주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법인 주주라면 의제배당 금액이 법인세 익금에 들어가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무상증자 재원에 과세이연받은 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 들어 있나요?
그 잉여금이 의제배당 대상이라는 전제로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
전입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인가요?
시행령이 다시 과세 대상으로 돌린 금액이 섞여 있는지 계정별로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무상주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분 고지를 받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과세이연 잉여금 자본전입 대응 순서
- 잉여금 원천 확인 - 전입할 잉여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 계정별로 추적합니다.
- 제외 대상 대조 - 시행령이 정한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지, 다시 과세 대상으로 돌린 금액은 아닌지 대조합니다.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 의제배당이면 무상주를 줄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주주 통지 -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을 알려 종합소득 신고나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게 합니다.
- 이미 고지받았다면 불복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한 잉여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고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와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상증자·자본전입의 의제배당 검토와 원천징수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상증자 의제배당 분쟁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생긴 잉여금을 전입하면서 그 원천을 추적하지 않아 생깁니다. 세무서는 이사회 결의서에 적힌 전입 재원과 재무제표 주석의 자본잉여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과세이연 거래, 출자전환, 자기주식 소각처럼 원천이 섞인 계정은 전입 전에 금액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세액과 가산세를 먼저 부담하고 주주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주주가 많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결의 전 검토가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상증자·자본전입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검토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잉여금의 발생 원천과 회계 처리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리합니다.
- 무상증자 의제배당 사전 검토
- 배당소득 원천징수 처분 불복
- 조직재편 과세이연 사후관리
- 자본잉여금 원천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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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2호·제2호 단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제4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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