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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합의해 외상값 일부를 깎아 주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거래처와 사적으로 합의해 외상값 일부를 깎아 준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합의 포기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감액을 법원 화해나 민사조정으로 정하면 대손 사유가 되고, 품질 문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기한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감액의 성격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형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래처와 사적으로 합의해 외상값 일부를 깎아 준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합의 포기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감액을 법원 화해나 민사조정으로 정하면 대손 사유가 되고, 품질 문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합의로 깎아 준 외상값은 왜 대손이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그대로 따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이 그 예입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감액 합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 채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줄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액분에 들어 있던 부가가치세는 이미 낸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합의와 별개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거나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로 대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신고 때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증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대금 1억 1,000만원 가운데 2,200만원을 깎아 주었다면 그 안의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문제입니다. 합의만 했다면 이 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인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원 화해나 조정으로 정하면 달라지나요?

네, 같은 감액이라도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그 절차로 네 가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외상값 감액 형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감액 형식부가가치세 처리근거
당사자 사적 합의(회수 곤란)대손 사유 아님, 낸 세액 그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민사조정·소송상 화해·화해권고결정감액분 대손세액공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하자·수량 부족에 따른 가격 감액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 감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회수불능 확정분 대손세액공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그래서 분쟁 중인 외상대금이라면 사적 합의서 대신 민사조정이나 소송상 화해로 감액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감액된 부분의 110분의 10을 화해나 조정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예라면 200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거래처는 같은 과세기간에 그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거래처가 그 전에 이미 폐업했다면 빼지 않습니다. 감액 협상 때 이 부담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로 값을 깎아 준 것도 대손인가요?

아니요, 품질이나 수량 문제로 공급 대가를 깎은 것은 대손이 아니라 공급가액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세액을 줄입니다. 공급가액이 줄어든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분을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대손 사유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감액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바로 반영됩니다. 처음 공급한 과세기간의 신고를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처도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줄여 신고하므로 양쪽 신고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 합의서에는 깎아 주는 이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하자나 납품 수량 부족이 이유라면 그 내용과 검수 기록, 사진 같은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이유 없이 「채권 일부 포기」로만 적으면 공급가액 감액으로도, 대손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어음 부도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는 감액 합의 없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상값을 깎아 주는 이유가 하자나 수량 부족인가요?

    감액 사유 발생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2. 회수가 어려워 일부를 포기하려는 것인가요?

    민사조정이나 소송상 화해로 감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

  3. 이미 사적 합의서에 서명했나요?

    부도 경과나 회생 등 다른 대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4. 거래처의 어음이 부도난 지 6개월이 지났나요?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 직후 일부라도 받으려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70341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6006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이 그런 사안입니다. 회생 중인 거래처의 부도 어음 40퍼센트를 받고 나머지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그 대가로 추가 발주를 받기로 한 점 등을 들어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대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포기 전에 6개월 경과를 기다릴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로 갈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부분이 대손 사유가 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면 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금액입니다. 이 경우는 따로 감액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상값 감액 대응 순서

  • 감액 이유 정리 - 하자·수량 부족 같은 공급가액 감액인지, 회수 곤란에 따른 포기인지 나눕니다.
  • 공급가액 감액 처리 - 품질 문제라면 감액 사유 발생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절차 선택 - 회수 곤란이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상 화해로 감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대손 사유 확인 - 부도 6개월 경과, 회생계획인가 등 다른 대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반영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증빙과 함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의 이유와 확정 절차, 다른 대손 사유의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감액·분쟁 정리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검토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상값 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세금 효과가 합의 형식에서 갈립니다. 같은 금액을 깎아 주더라도 사적 합의서로 끝내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조정 조서로 남기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

조정 절차는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운 경우가 많아 협상 막바지에 형식만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거래처는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므로 조정안에 그 부담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액 이유가 하자라면 대손보다 수정세금계산서가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상대금 분쟁과 채권 감액 합의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 효과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감액 형식과 증빙을 맞춰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채권 감액 합의 세무 검토
  • 대손세액공제 검토
  • 민사조정·화해 절차 대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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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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