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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매로 산 오피스텔, 전 소유자 밀린 관리비 낸 것도 양도세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경매로 산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전 소유자의 밀린 관리비를 대신 냈고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됩니다. 연체료와 전유부분 관리비는 빠집니다. 먼저 관리단에서 공용부분 원금과 연체료를 나눈 내역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낙찰받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신 낸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이 신고 때 관리비 내역과 납부 영수증을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전 소유자에게서 관리비를 끝까지 돌려받으려고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연락이 끊기고 재산도 없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공용부분 관리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4월 경매로 오피스텔 한 호실을 낙찰받았습니다. 관리단은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1,200만원을 내라고 했고, 내지 않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전·단수를 걱정한 D씨는 2025년에 판결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냈습니다. 전 소유자는 파산 상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D씨는 2026년 오피스텔을 팔면서 이 관리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자가 낸 전 소유자 관리비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대신 냈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취득가액에 더하는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진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호실을 산 낙찰자도 특별승계인이므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낼 법적 의무를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법적 의무로 내야 하고 돌려받을 길도 없는 돈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과 같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확인 순서
  1. 1

    공용부분인지

    낸 관리비 중 공용부분 원금만 해당합니다

  2. 2

    승계 의무에 따른 납부인지

    관리단 청구나 판결에 따라 냈는지 봅니다

  3. 3

    구상 불가인지

    전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4. 4

    취득가액에 가산

    부대비용으로 양도차익에서 뺍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경매로 집합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냈고 구상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중 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2015. 12. 16.). 질의자는 업무시설 한 호실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뒤 관리단의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단전·단수를 피하려고 연체료가 섞인 체납관리비를 일곱 차례 나눠 냈습니다. 전 소유자는 파산 직전 상태로 연락이 끊겼고 국세를 많이 체납해 재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예전에는 이런 관리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없다고 회신해 왔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해석을 바꿨습니다. 구상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으므로, 전 소유자에게 재산이 있어 돌려받을 수 있는 사정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필요경비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낙찰자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했고 전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을 가망이 없으며 단전·단수를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냈다면 매입가액에 더하는 부대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국세청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되는 범위는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입니다. 국세청은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의무가 아니어서 필요경비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에 낸 금액을 공용부분 원금, 전유부분, 연체료로 나눈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1,200만원 가운데 공용부분 원금이 900만원이고 나머지가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라면,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질의 사안처럼 연체료가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공제할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낸 체납관리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구분관리비 원금연체료
공용부분승계, 필요경비 인정필요경비 아님
전유부분승계 대상 아님필요경비 아님

출처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8285 판결

경매 체납관리비 필요경비 대응 순서

  • 내역 구분 요청 - 관리단에 체납관리비를 공용부분 원금, 전유부분, 연체료로 나눈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필요경비는 공용부분 원금만 해당합니다.
  • 구상 불가 자료 확보 - 전 소유자의 파산·연락두절, 재산 경매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지는 사실판단이어서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납부 증빙 정리 - 판결문, 관리단 독촉서,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단전·단수 예고 문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신고에 반영 - 예정신고 때 공용부분 원금을 취득가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이미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해 고지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비 내역 구분과 전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리단 내역서와 전 소유자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산 호실의 밀린 관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낸 돈이라 양도소득세에서 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세청도 예전에는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뒤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는 의무이고 돌려받을 수 없으면 취득에 든 비용으로 보게 됐습니다.

판단은 관리비 내역서로 갈립니다. 관리단이 청구한 금액에는 공용부분 원금, 전유부분 관리비, 연체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냈다면 공제할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낼 때부터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전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사실판단이므로, 전 소유자의 파산이나 재산 경매 자료, 관리단의 단전·단수 예고 문서를 함께 갖춰야 공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경매 취득 부동산의 필요경비 다툼은 관리비 내역과 구상 불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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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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