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약이 일부 해제돼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부 해제가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해 줄어든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의 수정 방법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통째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감액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반영되므로 처음 과세기간의 신고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해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작성일로 해 그 무렵 발급하고,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합의일을 입증할 서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해제가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해 줄어든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의 수정 방법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통째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감액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반영되므로 처음 과세기간의 신고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일부 해제는 어떤 수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 전부가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아예 공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처음 세금계산서 전체를 음으로 취소합니다. 계약 일부만 해제된 경우는 이 사유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사유로 봅니다.
| 상황 | 수정 사유 | 작성일 | 발급 금액 |
|---|---|---|---|
| 계약 전부 해제, 공급 없음 |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 | 처음 금액 전체를 음으로 |
| 계약 일부 해제 | 공급가액 감소 | 감액 사유 발생일 | 감액분만 음으로 |
| 단가 인하 합의 | 공급가액 감소 | 합의일 | 감액분만 음으로 |
| 추가 공급·단가 인상 | 공급가액 증가 | 합의일 | 증가분만 검은 글씨로 |
| 대금 미회수 | 수정 사유 아님 | 해당 없음 | 대손세액공제 검토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공급가액 감소 사유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계약 일부 해제, 단가 인하 합의, 수량 축소가 모두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감액분만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원의 설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뒤 일부 부품을 납품하지 않기로 해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경우 3,000만원에 대해서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처음 1억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000만원으로 다시 발급하는 방식은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성일은 해제 합의일인가요, 대금 반환일인가요?
작성일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일부 해제를 합의했다면 합의가 성립한 날, 일방이 해제를 통지했다면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돌려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대금 반환이 늦어져도 감액 사유는 이미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에 따라 반영되는 과세기간이 정해집니다. 앞의 예에서 처음 공급이 2026. 4. 10.이고 감액 합의가 2026. 8. 20.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8. 20.입니다. 공급자는 제2기 신고에서 매출세액 300만원을 줄이고, 매입자는 같은 제2기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줄입니다. 제1기 신고는 그대로 둡니다.
합의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급자와 매입자가 서로 다른 날짜로 처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양쪽이 다른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세무서 자료 대조에서 불일치로 걸립니다. 감액 합의서에 날짜를 분명히 적고 그 사본을 양쪽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도 해제일 기준을 따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2248 판결은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매입자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66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해제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그때 매입세액 감소분을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당시 법령을 적용한 사건이지만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입니다.
선급금을 미리 받았거나 대금을 다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급금을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 일부가 해제되었다면, 공급하지 않게 된 부분이 감액 대상입니다. 받은 선급금 가운데 돌려줄 금액이 생기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감액 사유가 생긴 날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해제되었다면 남은 미수금 가운데 감액분만 수정합니다. 해제와 관계없이 받지 못한 나머지 대금은 수정 사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2,000만원은 그대로 매출로 남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받지 못한 대금을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주고받는다면 그 성격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은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명목이라도 실질이 공급의 대가이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의 위약금은 약정 할인액을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돈이어서 공급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해제의 대가로 받는 돈이 실제로는 남은 공급분의 대금 조정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해제 사실이나 처음 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2026. 6. 12. 조심 2026서1050 결정은 수입 목재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는 주장을 다뤘습니다. 심판원은 실제 수입이나 실물 거래가 없었고 해제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해제되었나요?
처음 세금계산서를 통째로 취소하지 말고 감액분만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해제 합의일이 서면으로 분명히 남아 있지 않나요?
감액 금액과 효력 발생일을 적은 합의서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받지 못한 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려고 하나요?
미회수 대금은 수정 사유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 결정은 실물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정상 거래의 일부 해제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해제 합의서, 반환 대금 기록, 미납품 확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의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처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한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계획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발주서, 수입 진행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이 그 예입니다.
계약 일부 해제 대응 순서
- 해제 범위 확정 - 해제되는 수량·금액과 남는 계약 내용을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 사유 발생일 결정 - 합의 성립일이나 해제 효력 발생일을 작성일로 정합니다.
- 감액분 수정발급 - 줄어든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습니다.
- 같은 과세기간 반영 - 공급자와 매입자가 같은 과세기간 신고에 감액을 반영하도록 맞춥니다.
- 증빙 보관 - 해제 합의서, 대금 반환 기록, 미납품 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범위와 합의일, 대금 정산 방식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방법과 반영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변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 일부 해제는 대개 분쟁 끝에 정리되기 때문에 합의일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해제 통지, 협상, 최종 합의가 몇 달에 걸쳐 이어지면 어느 날을 작성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최종 합의서에 감액 금액과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송으로 해제 여부를 다투는 중이라면 판결 확정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이나 화해로 감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성격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감액 대금과 섞어 정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와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해제 합의서와 정산 자료를 날짜별로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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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2248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 조세심판원 2026. 6. 12. 조심 2026서1050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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