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인6714 (2023. 1. 3.)
(유리)수정분 가산세 취소
- 같은 과세기간 안의 취소
- 바로잡기 위한 방편일 뿐 새 가공 발급 아님
- 처음 발급분 3%는 유지
부가가치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실제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 가산세 대상이고, 나중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처음 발급분의 가산세는 남습니다.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에 다시 4%를 매기는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갈리며,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가 해제된 경우라면 정상 처리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거래처 부탁으로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 주었다가, 일이 무산되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지운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금액이 상계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자체를 따로 봅니다.
소규모 장비 제조 법인의 대표 C씨는 2026. 3. 30. 거래처가 은행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고 해 아직 발주가 확정되지 않은 장비 공급가액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6. 5. 발주가 무산되자 C씨는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2026년 제1기 신고에는 두 장이 함께 들어가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2026. 9.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거래를 묻는 연락을 받은 C씨는 가산세가 나오는지, 처벌까지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힌 공급가액의 4%(2025년까지 거래분은 3%)가 가산세입니다. 받은 쪽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어서 4% 가산세가 붙고,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처음 세금계산서 | 취소용 수정분 |
|---|---|---|
| 대금 선수령 또는 7일 안 수령 뒤 계약 해제 | 적법 발급 | 계약 해제 사유로 정상 수정 |
| 실제 계약 있었으나 인도 전 해제 | 적법 발급 | 계약해제일 작성, 가산세 없음 |
| 공급 예정 없이 대출·실적용 발급 (핵심 행) | 공급가액 3% 가산세 | 같은 기간 취소분 불부과 결정 있음 |
| 공급 예정 없이 발급, 해제로 취소 | 공급가액 3% 가산세 | 3% 유지한 결정도 있음 |
처음 발급할 때 실제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6714·조심2016서2331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발주서나 계약서가 없었나요?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로 볼 위험이 있어 발급 경위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발급 뒤 7일 안에 대금을 받지 않았고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도 없었나요?
공급시기 특례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범위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3항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분과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했나요?
취소분에 대한 가산세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3. 1. 3. 조심2022인6714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금융기관에 냈나요?
거래처 쪽 추징과 별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함께 대응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이 4%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가산세도 그대로 커집니다. C씨의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5,000만원에 대한 가산세만 200만원입니다.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았다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C씨처럼 대금도 받지 않고 실제 공급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특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받은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500만원이 추징되고, 공급가액 4%인 200만원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거래처에 따로 붙습니다. 취소분을 같은 과세기간에 함께 신고했다면 세액 차이는 없지만 4% 가산세 문제는 남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취소했더라도, 취소된 원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4% 가산세는 유지했습니다. 착오로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소만으로 가산세를 면하게 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1. 3. 조심2022인6714).
(유리)수정분 가산세 취소
(불리)수정분 가산세 유지
출처 - 조세심판원 2023. 1. 3. 조심2022인6714, 조세심판원 2016. 8. 25. 조심2016서2331
취소용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도 4%를 또 매길 수 있는지는 결정이 갈립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바로잡으려고 발급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1. 3. 조심2022인6714). 반면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를 유지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세심판원 2016. 8. 25. 조심2016서2331).
두 사안 모두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취소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보다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뒤의 결정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처음 발급을 바로잡는 방편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서, 같은 과세기간에 취소해 양쪽 모두 세금을 덜 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C씨처럼 3월에 발급하고 5월에 취소해 모두 2026년 제1기에 들어갔다면 수정분 가산세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고 공급시기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뒤 물건을 넘기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상 처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갈림길은 처음 발급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 발주서, 계약서, 선급금 입금 기록처럼 그 시점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해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실적용으로 먼저 끊어 준 것이라면 처음부터 실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죄가 아니지만, 처음 발급으로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고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처의 요청 경위, 대금 흐름이 없었다는 점, 스스로 바로잡은 시기를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급 당시 실제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는지와 취소 시점이 같은 과세기간이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범위와 형사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가산세 처분 불복, 조세범칙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계되어 세액이 0이라도,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붙습니다. 신고서상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처음 발급 당시 실제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발주서나 견적서가 발급일 전후로 존재하는지, 선급금이 오갔는지가 계약 해제와 가공 발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이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대출이나 입찰 실적에 쓰려고 요청한 경우가 많은데, 그 세금계산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다면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요청 경위와 제출처를 숨기지 말고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알려 주셔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 된 세무조사에서 거래 실재 소명,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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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