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견인차를 내 다른 사업장 일에 쓰면 기름값 부가세는 어디서 공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견인차를 같은 사업자의 정비소 업무에 썼더라도 그 유류비 매입세액은 견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장 사이의 용역 이동은 현행 시행령에 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고, 면세사업도 아니어서 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유류 카드가 어느 사업장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장이 두 곳이라면 유류 카드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그 카드로 결제한 전표는 같은 사업장의 신고에 넣으십시오.
견인 사업장의 차량을 다른 사업장 일에 썼다고 해서 그 기름값 매입세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사이의 용역 이동은 현재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견인 사업장에서 공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자동차 정비소와 견인차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기름을 넣었는데, 그 견인차를 정비소에 들어오는 고장 차량을 옮기는 데에도 썼습니다. 1년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약 2,200만원이었고, A씨는 그 안의 부가가치세 약 200만원을 정비소 신고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견인차를 정비소 일에 써도 기름값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네, 견인차를 같은 사업자의 정비소 업무에 썼더라도 그 유류비는 사업을 위해 쓴 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인 사업장이 정비소에 견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자기 용역을 쓰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다고 면세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유류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요?
매입세액은 견인 용역을 제공한 견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견인 사업장 명의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를 정비소 신고에 넣으면 사업장이 맞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유류 카드가 견인 사업장 명의로 발급됐나요?
견인 사업장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견인차 기름값을 정비소 신고에서 공제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사업장을 맞춥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견인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쓰게 했나요?
용역 공급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카드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혀 있나요?
수령명세서를 내고 전표를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같은 사람이 두 사업장을 운영해도 사업장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해 등록했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한 곳에서 신고하므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차량정비 사업장과 렉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 사업장의 렉카를 정비 사업장에서 쓰면서 렉카 사업장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결제했다면, 그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은 렉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327, 2014. 12. 16.).
회신은 렉카 사업장이 정비 사업장에 렉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고, 과세되지는 않지만 면세사업도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렉카 사업으로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 사업에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쓰게 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매입세액 공제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며, 전표를 보관해야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 전표 요건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전표일 것
- 명세서 제출 -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낼 것
- 보관 - 전표나 카드사 증명 자료를 보관할 것
- 차종 확인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유지비는 업종 요건을 갖춰야 공제되므로 차종을 확인할 것
다른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정비소 신고에서 견인차 유류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정비소 쪽은 수정신고로 줄이고, 견인 사업장 쪽은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맞춥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 정정 방법 | 기한 |
|---|---|---|
| 정비소 | 수정신고로 공제 취소 | 경정 통지 전 |
| 견인 사업장 | 경정청구로 공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순 예시로 연간 유류비 매입세액 200만원을 정비소에서 공제했다가 부인되면 정비소에서 200만원과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견인 사업장 경정청구로 같은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정비소 공제가 부인되어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견인차 유류비 매입세액 대응 순서
- 카드 명의 확인 - 유류 카드가 어느 사업장 등록번호로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견인차 운행일지에 정비소 견인 건과 외부 견인 건을 나눠 적습니다.
- 명세서 작성 - 견인 사업장 신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붙입니다.
- 잘못된 공제 정정 - 정비소에서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줄입니다.
- 공제 회복 - 견인 사업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공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지나 차종이 공제 제한 대상인지는 등록증과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장이 둘이면 차량을 실제로 쓴 곳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견인차 기름값을 정비소 신고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사업장은 그 차량과 카드가 속한 사업장, 곧 용역을 제공한 쪽입니다.
사업장 간 사용이 자가공급이라는 점은 운행일지와 카드 발급 명의로 보여 줍니다. 차량 등록, 카드 발급일, 견인 건별 출동 기록이 같은 사업장 이름으로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되면 한쪽은 추징, 다른 쪽은 경정청구가 함께 걸립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다르므로 고지일과 각 사업장의 신고기한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안은 카드 명의와 운행 기록을 대조해 공제 사업장을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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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4항
- 국세청 서면법규과-1327(2014. 12. 16.)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제7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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