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원 회식비나 명절 선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직원 회식비와 명절 선물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거래처가 아니므로 기업업무추진비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은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을 사기 전에 직원 1명당 금액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설날·추석 선물은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네, 직원 회식비와 명절 선물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거래처가 아니므로 기업업무추진비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은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매입세액은 왜 공제되나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라면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회식, 명절 선물, 작업복은 근로 의욕과 조직 운영을 위한 지출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불공제 사유 가운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인과 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지출입니다. 회사 임직원을 위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거래처 직원에게 주면 불공제, 우리 직원에게 주면 공제 대상이 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상품권은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표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대표자 가족 외식이나 대표자 개인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 결제, 주거지 근처 결제, 소수 인원 고액 식사 같은 내역이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회식 참석자와 목적을 간단히 기록해 두면 이런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용인이 사용·소비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그 재화를 제공한 때의 시가입니다.
| 항목 |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 | 초과 시 |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전액 | 해당 없음 |
| 직장 연예·직장 문화 관련 재화 | 전액 | 해당 없음 |
| 경조사 관련 재화 | 1명당 연간 10만원 | 초과액 시가로 과세 |
| 설날·추석 관련 재화 | 1명당 연간 10만원 | 초과액 시가로 과세 |
|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재화 | 1명당 연간 10만원 | 초과액 시가로 과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업을 위해 입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장 연예와 직장 문화에 관련된 재화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에 관련된 재화는 항목마다 따로 봅니다.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에 직원 20명에게 1명당 시가 1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설날 선물이 따로 없었다면 1명당 5만원, 모두 100만원이 공급가액이 되어 매출세액 10만원을 신고합니다. 설날에도 10만원 선물을 줬다면 같은 「설날·추석」 항목이라 추석 선물 15만원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회식비도 직원에게 준 것으로 보아 과세되나요?
아니요, 회식은 대부분 음식점이 제공하는 용역을 회사가 사서 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 연예·문화 관련 재화도 과세 예외로 정해져 있어 회식은 공제와 비과세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대는 사내 동호회 활동, 체육대회, 송년회도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와 관계없는 명절·생일 선물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눠 주었다면 그 선물은 항목별 한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식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공제받을 때는 수령명세서를 내고 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을 회사 카드 하나로 통일해 두면 명세서 작성과 보관이 간단해집니다.
자사 제품을 직원 선물로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자사 제품도 같은 원칙입니다. 제품을 만들면서 원재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면 공급으로 보는 대상이 됩니다. 명절 선물이라면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금액은 판매가 기준 시가로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설날과 추석 선물을 합친 1명당 금액이 연간 10만원을 넘나요?
넘는 부분을 시가로 매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나목
복리후생비 가운데 대표자 가족이나 개인 용도 지출이 섞여 있나요?
그 부분은 사업 무관 지출로 매입세액에서 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회식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령명세서를 내지 않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직원 할인 판매도 비슷합니다. 할인 폭이 클수록 차액이 커지므로 할인율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팔면 시가와 받은 금액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라면 차액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은 「직원 명절 선물과 고객 경품으로 준 회사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대응 순서
- 대상 구분 - 직원 대상 지출과 거래처 대상 지출을 장부에서 나눕니다.
- 증빙 확보 -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합니다.
- 1명당 금액 관리 - 경조사, 명절, 기념일·생일 항목별로 직원 1명당 연간 금액을 집계합니다.
- 초과분 과세 신고 - 항목별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시가로 매출 신고합니다.
- 대표자 개인 지출 분리 - 대표자 가족 등 개인 비용은 복리후생비에서 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 대상과 항목, 1명당 금액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와 공급 의제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복리후생 지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리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0만원 한도는 항목별, 직원 1명당, 연간으로 따집니다. 설날과 추석 선물을 합쳐 10만원이므로 두 번 모두 10만원짜리를 주면 한 번분은 과세됩니다. 생일 선물과 창립기념일 선물도 같은 항목으로 묶입니다.
직원 수가 많은 회사는 초과분 매출세액이 작지 않습니다. 선물 예산을 짤 때 항목별 1명당 금액을 미리 정하고, 초과분을 매출로 신고하는 절차를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쪽 근로소득 과세 문제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근로소득에서도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복리후생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급 의제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출 대상과 금액 기준을 자료로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복리후생비 부가가치세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원 명절 선물과 고객 경품으로 준 회사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 거래처에 준 명절 선물과 자사 제품,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세무조사에서 괜찮나요?
- 직원 가족이 쓴 사내 할인도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금액도 접대비로 보나요?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준 성과급, 세무조사에서 접대비로 부인되나요?
- 법인에 직원 사택으로 세준 집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제3호·제3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