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숙박앱이 할인쿠폰 금액을 수수료에서 빼 줬다면 부가세에서 제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플랫폼과 제휴점이 미리 합의한 대로 할인쿠폰 금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깎아 줬다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할인액이 예약 한 건의 수수료보다 커도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 범위 안이면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용계약의 수수료 산정 조항과 정산 단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할인액이 예약 한 건의 수수료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기간 전체의 수수료 범위 안이면 에누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숙박 예약 앱을 운영하는 C사는 2024년부터 이용객에게 할인쿠폰과 포인트를 뿌리고, 이용객이 이를 쓰면 그만큼을 제휴 숙박업소에서 받을 예약대행수수료에서 깎아 주었습니다. 정산은 하루 단위로 수수료와 할인액을 합산해 4영업일 뒤 숙박업소에 보냈습니다. C사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는 예약 한 건의 수수료를 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이라며 그 부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플랫폼 할인쿠폰 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장려금인가요?
미리 합의한 공급조건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이면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숙박예약 플랫폼과 제휴점이 할인쿠폰 발행으로 숙박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을 수수료에서 빼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할인액의 발생 근거·적용 사유·공제 금액까지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할인액이 그 예약 건 수수료보다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한도로 초과분까지 에누리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용계약에서 수수료를 「총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에서 그 기간의 할인액을 한꺼번에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초과할인액도 그 정산기간 총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위로 정산하는데 그날 예약 수수료 합계가 100만원이고 할인 공제액 합계가 120만원이면, 100만원까지가 에누리 한도이고 이를 넘는 20만원은 에누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그날 예약 수수료 합계 | 100만원 |
| 그날 할인쿠폰 공제액 합계 | 120만원 |
| 에누리 인정 한도 | 100만원 |
| 한도를 넘는 할인액 | 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원심은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가 이용객이므로 용역의 단위를 예약 한 건의 중개로 보아야 하고, 앞선 이용객의 할인액을 뒤 이용객 예약의 수수료에서 빼는 것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과 제휴점의 이용계약은 숙박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용역은 예약 접수·대금 수령·시스템 관리 등을 포괄한다며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래를 통산해 공급조건을 정한 뒤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에누리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적립 포인트로 대금을 깎아 준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본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미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 2
세무서 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
- 3
거부 시 불복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판청구 등
- 4
행정소송
심판 결정 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 사안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실제로 환급될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정산기간별 총 수수료와 할인액을 맞춰 보는 계산이 그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에누리액과 장려금을 같은 조문 구조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할인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이용계약 확인 - 제휴점과 맺은 이용계약에서 수수료 산정 기준과 할인 공제 조항을 찾습니다.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가 에누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산 단위 확인 - 정산이 하루·한 주·한 달 중 어느 단위로 이뤄졌는지 정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에누리 한도는 그 정산기간의 총 수수료입니다.
- 초과할인액 계산 - 정산기간마다 총 수수료와 할인액을 비교해 한도 안의 금액을 구합니다. 경정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과세기간별로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산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비용을 제휴점이 아니라 플랫폼이 이용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나 제휴점과 별도 광고비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플랫폼 사업자들은 쿠폰 비용을 마케팅비로만 생각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별다른 고민 없이 공급가액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인액을 제휴점 수수료에서 직접 빼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이 아닐 수 있고, 건별 수수료를 넘는 할인액도 정산기간 단위로 보면 에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정산 기록에서 나옵니다. 정산 시스템에 남은 일별 수수료 합계, 할인 공제 내역, 제휴점이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관리 화면, 송금일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시스템 개편으로 옛 정산 데이터가 지워지기 전에 과세기간별로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소송에서는 이 데이터로 정산기간마다 총 수수료 한도 안의 할인액을 계산해 청구 금액을 특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정산기간 단위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환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계약의 수수료 조항과 정산기간별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에누리 인정 한도를 계산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제6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