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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지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에게도 가산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자에게도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공제 자체는 유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만 늦었거나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처럼 이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기한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아 신고에 넣어야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이날을 넘기면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자에게도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공제 자체는 유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만 늦었거나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처럼 이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다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가 거래를 확인해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받았는데 공급시기가 6개월 안에 온 경우도 결정·경정 때 공제됩니다.

세 경우 모두 공제는 되지만 매입자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가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매입자도 일부 나누어 지게 한 것입니다. 거래처가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굳어 있다면 매입자도 해마다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수취일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종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작성일이 공급시기와 같더라도 발급일이 늦으면 지연수취가 됩니다.

매입자 가산세는 얼마이고 언제 붙나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은 대상을 제75조 제3호, 제7호, 제8호의 경우로 정합니다. 곧 지연수취, 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수취, 6개월 내 선발급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 4. 10. 공급가액 5,000만원의 원재료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급자는 월합계로 5. 11.까지 발급했어야 하는데 6. 20.에 발급했습니다. 매입자는 7. 25. 제1기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함께 가산세 25만원을 더해 내게 됩니다.

월합계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거래에서 그 기한 안에 받은 것은 적법한 발급입니다. 이 경우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특례 기한 안의 발급은 발급시기를 지킨 것이어서 공제를 제한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일 뒤에 받았다는 문언만 보면 포함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 특례 안인지 밖인지를 먼저 가려야 가산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산세 없이 공제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시행령 제75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가산세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았는데 공급자가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되고 매입자 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자 공제와 가산세 구분
상황공제매입자 가산세근거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공제0.5퍼센트시행령 제75조 제3호
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수취, 수정신고 등공제0.5퍼센트시행령 제75조 제7호
공급시기 전 수취, 6개월 내 공급결정·경정 시 공제0.5퍼센트시행령 제75조 제8호
발급은 제때, 국세청 전송만 누락공제없음시행령 제75조 제4호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기한 내 수취공제없음시행령 제75조 제5호
실제 공급자 아닌 명의로 수취부인 위험2퍼센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7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비슷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됩니다. 이때 1퍼센트 가산세는 공급자 몫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틀렸지만 나머지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도 가산세 없이 공제됩니다.

반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 수취로 보아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2퍼센트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늦게 받은 것과 엉뚱한 명의로 받은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수취인지는 결국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은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공급자가 대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이 기준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보다 늦은 거래가 있나요?

    월합계 등 다음 달 10일 발급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2.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그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3. 발급은 제때였는데 홈택스에서 늦게 조회된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전송 지연인지 확인하고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

설비 공급 계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설비는 3월에 인도되었는데 시운전과 검수가 7월에 끝났고, 공급자는 7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세무서가 3월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면 이 세금계산서는 제1기 공급분을 제2기에 발급한 것이 됩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한 7. 25.가 지났으므로 공급자는 미발급, 매입자는 1년 내 수취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상 검수 합격이 있어야 소유권과 위험이 넘어간다면 검수일이 공급시기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인도·검수 조항과 실제 운영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매입자 가산세 0.5퍼센트보다 공제 자체가 걸린 문제가 되므로 공급시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자 가산세 대응 순서

  • 수취일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시기를 대조해 늦게 받은 건을 추립니다.
  • 특례 해당 여부 판단 - 월합계 등 다음 달 10일 발급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집니다.
  • 신고서 반영 - 지연수취분은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반영합니다.
  • 기한 경과분 정리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건은 1년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습니다.
  • 거래처 관리 - 지연 발급이 반복되는 거래처와는 발급 기한과 가산세 부담을 계약서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와 수취한 날이 어느 기한 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공제와 지연수취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입자 가산세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거래처 한 곳의 관행 때문에 매년 반복되기 쉽습니다. 연간 매입 10억원 거래처가 늘 늦게 발급하면 매입자 가산세만 해마다 5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발급 기한 위반 시 가산세를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두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를 공급자와 다르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급자는 검수 완료일을, 세무서는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식입니다. 검수 조건이 있는 계약이라면 검수 기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전송만 늦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로 신고하지 않도록 발급일과 전송일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지연수취 가산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급시기와 수취일 자료를 거래처별로 하나씩 대조해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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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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